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2. 12. 9.> | ||
| 공역의 구분(제221조제1항 관련) | ||
|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 ||
| 구분 | 내용 | |
| 관제 공역 | A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
| B등급 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
| C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 |
| D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 |
| E등급 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 |
| 비관제공역 | F등급 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 G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
|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
| 구분 | 내용 | |
| 관제공역 | 관제권 |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관제구 |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 비행장 교통구역 |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 주의공역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 위험구역 |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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