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9. 9. 23.>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 사업 분야 |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 [ ] 형식증명 [ ] 부가형식증명 [ ] 제작증명 [ ] 기술표준품형식승인 [ ] 부품등제작자증명 | ||||||||
|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해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 ||||||||||
| 항공운송사업자 | [ ] 국내 [ ] 국제 [ ] 소형 | |||||||||
| 항공기사용사업자 | ||||||||||
|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 ||||||||||
|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 ||||||||||
|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 ||||||||||
|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 ||||||||||
| 변경 신청 사유 | ||||||||||
| 주요 변경 내용 | ||||||||||
|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구대조표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 | 출 | ▶ | 접 수 | |||||
| ▼ | |||||||||
| 선 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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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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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수령 | ◀ | 결과 | 통지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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