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7] <개정 2025. 12. 5.> | |
| 수수료(제321조 관련) | |
| 납부자 | 수수료 |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 |
| 가. 다음의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 |
| 1)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 |
| 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 | |
| (1) 단발기 (2) 다발기 | 130만원 260만원 |
| 나)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초과 | 263만3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3만3천원을 더한 금액 |
| 2) 활공기 | 46만5천원 |
| 3) 발동기 | |
| 가) 피스톤발동기 나)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다) 제트발동기 | 65만원 130만원 260만원 |
| 4) 프로펠러 | 30만원 |
| 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의 변경신청을 하는 자 | 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
|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 37만원 |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 |
| 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 |
| 1) 단발기 2) 다발기 | 65만원 130만원 |
|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 131만6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1만6천원을 더한 금액 |
| 다. 활공기 | 23만원 |
| 라. 발동기 | |
|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 33만원 65만원 130만원 |
| 마. 프로펠러 | 15만원 |
|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 18만원 |
|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 |
| 가. 항공기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 130만원 65만원 |
|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실험분류, 특별비행허가분류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 |
|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 | |
| 1)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 |
| 가) 단발기 나) 다발기 | 10만원 20만원 |
| 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 20만3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
| 3) 활공기 | 4만원 |
|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 | 가목의 감항증명검사수수료에 제1호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검사수수료를 더한 금액 |
|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대한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 |
| 가. 항공기 | 제6호에 따른 금액 |
| 나.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 개당 2천원. 다만, 부품을 묶음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묶음 당 2천원 |
|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이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 |
| 가. 신규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 |
| 1)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항공기 | 10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5천원) |
| 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 10만800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800원을 더한 금액(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2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더한 금액) |
| 나. 종전에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았던 항공기가 수리ㆍ개조 등으로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됨에 따라 다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 |
| 1)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항공기 | 5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 |
| 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 5만500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을 더한 금액(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3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더한 금액) |
|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 27만원 |
|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 26만원 |
| 1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 |
| 가.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 |
| 1)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 |
| 가) 단발기 | 4만원 |
| 나) 다발기 | 8만원 |
| 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 8만2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
| 나. 활공기 | 4만원 |
| 다.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항공기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4만원 |
| 12.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 |
| 가. 학과시험 | 5만6천원 |
| 나. 실기시험 | |
| 1) 조종사, 항공정비사(구술시험 시), 항공교통관제사(구술시험 시), 운항관리사 | 9만7천원 |
| 2) 항공정비사 | 12만7천원 |
| 3) 항공교통관제사 | 10만2천원 |
| 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 | |
| 가. 학과시험 | 9만2천원 |
| 나. 실기시험 | 11만7천원 |
| 14.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 |
| 가.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 2만원 |
| 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 1만원 |
| 15.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1만원 |
| 16.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 39만2천원 |
| 17. 법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 |
| 가. 학과시험 | 9만2천원 |
| 나. 실기시험 | 11만7천원 |
| 18. 법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
| 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는 자 | 12만3천원 |
| 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1만1천원 |
| 19.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200원 |
| 20.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 |
| 가. 지식에 관한 자격인정 | 5만2천원 |
| 나.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 | 8만3천원 |
| 21.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 8만원 |
| 2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 8만원 |
| 23.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 78만원 |
| 24.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 39만원 |
| 25.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 |
| 가.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 78만원 |
| 나. 정비시설의 위치(정비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준 상의 업무범위의 변경을 위한 신청을 하는 경우 | 39만원 |
| 26.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 39만원 |
| 27.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 19만5천원 |
| 28. 법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 20만원 |
| 29.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 |
| 가. 초도인증(국내에서 설계ㆍ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경량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안전성인증을 말한다) | 20만원 |
| 나. 정기인증(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 받는 인증을 말한다) | 15만원 |
| 다. 수시인증(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로서 기술원이 정하는 개조 후에 받는 안전성인증을 말한다) | 9만원 |
| 라. 재인증(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안전성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을 말한다) | 4만5천원 |
| 30.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 |
| 가. 학과시험 | 5만6천원 |
| 나. 실기시험 | 9만7천원 |
| 31.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 |
| 가. 학과시험 | 9만2천원 |
| 나. 실기시험 | 11만7천원 |
| 32.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 |
| 가.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 2만원 |
| 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 1만원 |
| 33. 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1만원 |
| 34.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 |
| 가. 학과시험 | 9만2천원 |
| 나. 실기시험 | 11만7천원 |
| 35.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 5만원(온라인 교육의 경우 3만5천원) |
| 36.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200원 |
| 37. 법 제12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 |
| 가. 초도인증(국내에서 설계ㆍ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안전성인증을 말한다) | 20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5만원) |
| 나. 정기인증(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 받는 인증을 말한다) | 15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0만원) |
| 다. 수시인증(초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로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 정하는 개조 후에 받는 안전성인증을 말한다) | 9만원 |
| 라. 재인증(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안전성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을 말한다) | 4만5천원 |
| 38.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 |
| 가. 학과시험 | 4만4천원 |
| 나. 실기시험 | 6만6천원 |
| 다. 증명서 발급 | 1만원 |
| 39. 법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 5만원(온라인 교육의 경우 3만5천원) |
| 40. 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 1만원 |
| 41. 다음 각 목의 증명서, 승인서 등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 200원 |
|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서, 제한형식증명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서 | |
|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서 | |
|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 | |
| 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 | |
| 마.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 | |
| 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서 | |
| 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 |
| 차. 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서 | |
| 41의2.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나.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다.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 1만원 |
| 4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 1만1천원 |
| 43.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 및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 2만원 |
| 44. 삭제 <2025. 7. 28.> | |
| 비고 1 신청인은 위 표에 따른 증명, 승인 등을 위하여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술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와 별도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증 등에 대한 비용은 해당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2024년 7월 1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증명, 승인 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속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으로부터 감항증명을 위한 항공기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을 받는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위 표 제6호에 따른 감항증명 및 제7호에 따른 감항승인에 불합격하여 다시 증명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재증명 또는 재승인을 위하여 서류 검사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5. 위 표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 제37호, 제38호 및 제41호의2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6. 위 표 제12호 및 제17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별도로 해당 항공기의 실운용비를 부담해야 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2호, 제17호 및 제38호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8. 위 표 제29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및 같은 표 제37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의 경우 해당 인증을 위하여 서류검사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