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정 2021. 11. 19.> | ||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제282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05조제1항제1호 | 운항증명 승인취소 |
| 2. 법 제10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 법 제105조제1항제2호 | 항공기운항정지(180일) |
| 3. 법 제10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05조제1항제3호 | 항공기운항정지(20일) |
| 4. 법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 법 제105조제1항제4호 | 항공기운항정지(30일) |
| 5.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105조제1항제5호 | 항공기운항정지(20일) |
|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05조제1항제6호 | 항공기운항정지(30일) |
| 7.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법 제105조제1항제7호 | 운항증명 승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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