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0] | ||
|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3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호 | 지정취소 |
| 2.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가.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나.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다. 교육에 필요한 적정인력의 교관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업무정지(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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