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의3서식] <신설 2026. 4. 9.> | |||||||||||||||||||
|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국내사무소 또는 대리인 * 있는 경우 기재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항공안전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3조제2항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비행경로 등 운항 내용을 적은 서류 2.「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3.「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4.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107호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 Safety) |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유의사항 | |||||||||||||||||||
|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의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사 실시 | | 결재·알림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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