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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별표 제1호항공기의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20의2]로 이동 <2020. 2. 28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제91조의2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기준(제9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제9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0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0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제105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6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항공계기 등의 기준(제1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제1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제1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제1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순항고도(제1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수상에서의 항공기 등불(제168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공역의 구분(제2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제181조제8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신호(제19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제2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제2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제2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운항증명의 검사기준(제2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위반행위의 세부유형(제2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정비조직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제2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제28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경량항공기에 대한 경미한 정비의 범위(제28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9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0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3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제30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4무인자유기구의 비행절차(제31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1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제3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수수료(제3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형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식설계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형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가형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가형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형식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식증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가형식증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작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제작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표준감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감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표준감항증명서, 특별감항증명서)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운용한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품 등 감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공기 감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부품 등 감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소음기준적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음기준적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공기기술기준 제ㆍ개정 신청서,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품등제작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Service Difficult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행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3모의비행훈련장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 조종연습허가서,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항공전문의사(신규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항공전문의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2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3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4피로위험관리시스템승인서Certificate of Approval,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5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항공안전 의무보고서(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항공안전 자율보고서(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지정심사관 지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비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반복비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2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3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4곡예비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2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3긴급항공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4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위험물 항공운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위험물 항공운송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 속성 승인방식)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항공교통업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운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운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운항증명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운영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운영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운항,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운항, 정비)규정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정비조직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정비조직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영공통과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운항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QFOS; 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Safety(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운항증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운항조건 및 제한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의2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Application for Revalidat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의3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의2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2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의2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의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항공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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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5.>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
1. 항공종사자
가. 자격증명시험
자격
증명의 종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운송용
조종사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조종사 중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계기비행증명이 포함된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10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는 100시간, 비행훈련장치는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산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50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나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을 비행한 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최소 70시간 이상 비행하였을 경우 해당 비행시간의 2배와 500시간과의 차이만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나)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 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 75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
라) 10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2)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10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는 100시간, 비행훈련장치는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산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7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시간의 합계가 2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 3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
라) 5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사업용
조종사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기장으로서 1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7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기장으로서 2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총 54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완전 착륙을 포함해야 한다.
다) 1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계기비행경력(5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라)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2)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15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헬리콥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기장으로서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기장으로서 1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총 30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다)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5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라) 기장으로서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경력
3)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활공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활공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만, 비행기의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 조종으로 10시간 이상의 활공 및 10회 이상의 활공 착륙경력이 있는 사람
가) 단독 조종으로 15시간 이상의 활공 및 2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독 조종으로 2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및 20회 이상의 발동기 작동 중의 착륙(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출발지점으로부터 24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중간에 2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 5회 이상의 실속회복(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4)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포함한 15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급활공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비행기, 윈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30회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행기, 윈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15회 이상의 활공을 포함한 75회 이상의 활공경력
나) 5회 이상의 실속회복
5)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행조종경력을 포함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행선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가) 비행선 조종사로서 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1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및 10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경력을 포함한 30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다) 2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및 1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시간을 포함한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시간
라) 2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교육훈련
자가용
조종사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4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발급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경량항공기 중 조종형비행기는 비행기에만 해당하고, 경량헬리콥터는 헬리콥터에만 해당한다) 중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solo cross-country flight time)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이륙ㆍ완전착륙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나)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출발지점으로부터 18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2)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비행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활공 및 5회 이상의 활공착륙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단독 조종으로 3시간 이상의 활공(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독 조종으로 1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발동기 작동 중의 착륙(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출발지점으로부터 12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 비행. 이 경우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중간에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 5회 이상의 실속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6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
가)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나) 20회 이상의 이륙ㆍ착륙 비행경력
4)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조종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가) 3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45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나) 비행장에서 5회 이상의 이륙ㆍ착륙(완전 정지 포함)
다) 3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
라) 5시간 이상의 기장 임무 비행경력
부조종사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과 실제 비행기에 의한 비행시간의 합계가 240시간 이상인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실제 비행기에 의한 비행시간은 다음의 비행경력을 포함하여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2)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
다) 야간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계기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
항공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야간에 행한 3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200시간(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비행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행시간을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나) 야간비행 중 25회 이상 천체관측에 의하여 위치결정을 하고, 주간비행 중 25회 이상 무선위치선, 천측위치선 그 밖의 항법 제원을 이용하여 위치결정을 하여, 그것을 항법에 응용하는 실기연습을 한 사람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항공기관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200시간 이상의 운송용 항공기(2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군용항공기를 포함한다)를 조종한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관사 업무의 실기연습을 100시간(5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경력을 인정한다) 이상 한 사람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계기비행증명을 받고 항공기관사업무의 실기연습을 5시간 이상 한 사람
항공교통관제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삭제 <2025. 12. 5.>
다) 삭제 <2019. 9. 23.>
라)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전문항공교통관제사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부교통부장관이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다)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3개월 이상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이 경우 해당 경력에는 이 호 나목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응시자격란 나)에 따른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항공정비사1) 항공기 종류 한정이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정비업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업무경력(자격증명을 받으려는 항공기가 활공기인 경우에는 활공기의 정비와 개조에 대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항공기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교육과정 이수 후의 정비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교육과정 이수 전의 정비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항공기의 종류인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분야의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량항공기의 종류인 경량비행기 또는 경량헬리콥터 분야의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라) 외국정부가 발급한 해당 항공기 종류 한정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정비분야 한정이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항공기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전자ㆍ전기ㆍ계기의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에서 정비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운항관리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2년 이상 가진 사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둘 이상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의 경력만 해당한다.
(1) 조종을 행한 경력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후 관제실무경력
(3) 기상업무를 행한 경력
(4) 삭제 <2021. 11. 19.>
나) 삭제 <2021. 11. 19.>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의 운항관리경력(실습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마)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응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90일(근무일 기준) 이상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운항관리실무를 보조하여 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외국정부가 발급한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사)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후 2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한정심사
심사
분야
자격별응시경력
자격
증명
한정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항공기 종류의 한정의 경우는 자격증명시험의 비행경력을 갖춘 사람
나) 항공기 형식의 한정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제266조에 따른 운항규정에 명시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기제작사가 실시하는 지상교육(항공기제작사에서 정한 교육훈련과 동등 이상의 지상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자가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비행기의 경우 20시간(왕복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의 경우 16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2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사람. 다만, 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헬리콥터의 경우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사람. 다만, 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군ㆍ경찰ㆍ세관에서 해당 기종에 대한 기장비행시간(항공기관사의 경우 항공기관사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
(4)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지상교육 및 비행훈련과정(실무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사람
다) 항공기 등급한정의 경우 해당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라) 제89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항공
정비사
1) 항공기 종류 한정의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일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기ㆍ전자ㆍ계기 관련 분야 한정의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일부터 항공기 전기ㆍ전자ㆍ계기 관련 분야에 대한 2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항공교통관제사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이 호 가목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가) 및 나)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같은 업무 종류 및 수행방식에 대한 한정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사람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다른 업무 종류 및 수행방식에 대한 한정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사람은 100분의 20 범위에서 각각 이를 줄여 적용할 수 있다.
1) 비행장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으려는 경우: 비행장관제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9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감시접근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시접근관제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감시지역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시지역관제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조종
교육
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해당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 종류에 대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교육훈련을 이수
(1)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 종류ㆍ등급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
(2)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ㆍ등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
(가) 지상교육: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교육
(나) 비행훈련: 조종교육증명을 받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과 25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련
다) 계기비행증명 소지(다만,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초급(활공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활공기에 대한 기장으로서 1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교육훈련을 이수
(1)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활공기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
(2)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활공기에 대한 다음의 교육훈련 이수
(가) 지상교육: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소정의 교육
(나) 비행훈련: 활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과 20회 이상의 활공경력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련
선임(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해당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 종류ㆍ등급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 조종교육업무를 수행한 275시간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총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보유한 사람
선임(활공기)활공기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 조종교육업무를 수행한 10시간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총 2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보유한 사람
계기
비행
증명
조종사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해당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한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이 있을 것
나)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장으로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총 50시간(이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기장으로서 1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포함)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보유할 것
다)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 종류에 관한 계기비행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다음의 계기비행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1) 지상교육: 가)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소정의 교육
(2) 비행훈련: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 이 경우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종교육증명을 받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2. 경량항공기 조종사
가. 자격증명
자격
증명의 종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경량항공기 조종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다음 나)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시간
나)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 20시간 이상의 경량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1)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2) 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는 5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12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을 포함한 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1)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
(2)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
나. 한정심사
심사
분야
자격별응시경력
조종교육증명경량항공기조종사1) 항공기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비행경력이 5시간 이상인 사람
가)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
나)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가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89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종류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나)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경량항공기 종류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다) 경량항공기의 종류별 비행경력(조종형 경량비행기의 경우에는 비행기 비행경력을, 경량헬리곱터의 경우에는 헬리곱터 비행경력을 각각 포함한다)이 200시간 이상이고 다음의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사람
(1) 조종교육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지상교육
(2)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
비고
1. "정비업무"란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를 포함한다),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정비품질관리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정한 전문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266조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명시된 교육훈련 시행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한정심사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육훈련을 해당 기종의 교관 또는 위촉심사관으로부터 이수하고 그 교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서명한 교육증명서와 상기 한정심사 신청자격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비행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기로 비행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비행기의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군용 비행기의 기장으로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총 1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비행기 조종사로 1천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라. 형식의 한정이 요구되는 두 기종 이상의 비행기 조종사로서 1천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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