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2. 5.> | ||||||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 | ||||||
| 자격증명의 종류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 유효기간 | ||||
|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는 제외한다) 부조종사 | 제1종 | 12개월.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6개월로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3.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 | ||||
| 항공기관사 항공사 | 제2종 | 12개월 | ||||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 제2종(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
|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 제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며, 종료일이 매달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의 연령대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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