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 | 적용대상 사업자 |
| 항공운송사업 | 항공기 사용사업 |
| 국제 | 국내 | 소형 |
가. 「항공사업법」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항목, 활동 내용 및 항공기등의 시설물 구매에 관한 내용이 정확한 예정일 순서에 따라 이치에 맞게 수립되어 있을 것 | ○ | ○ | ○ | ○ |
나.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신청자가 인가받으려는 운항을 하기에 적합한 조직체계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유지할 것 | ○ | ○ | ○ | ○ |
다.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Regulations Compliance Statement)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항공법규의 준수방법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거나 또는 증명서류로 확인시킬 수 있을 것 | ○ | ○ | ○ | ○ |
라. 항공기 또는 운항ㆍ정비와 관련된 시설ㆍ장비 등의 구매ㆍ계약 또는 임차 서류
신청자가 제시한 운항을 하는 데 필요한 항공기, 시설 및 업무 준비를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 ○ | ○ | ○ |
마. 종사자 훈련 교과목 운영계획
기초훈련, 비상절차훈련, 지상운항절차훈련, 비행훈련,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전환 및 승격훈련(Transition and Upgrade Training), 항공기차이점훈련(Differences Training), 보안훈련, 위험물취급훈련, 검열운항승무원/비행교관훈련, 객실승무원훈련, 운항관리사훈련 및 정비인력훈련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을 것 | ○ | ○ | ○ | ○ |
| 바. 별표 36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범 | | | | |
| 1) 운항일반교범(Policy and Administration Manual) | ○ | ○ | ○ | ○ |
| 2) 항공기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 ○ | ○ | ○ | 해당될 경우 적용 |
| 3)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 ○ | ○ | ○ | 해당될 경우 적용 |
| 4) 훈련교범(Training Manual) | ○ | ○ | ○ | ○ |
| 5) 항공기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 ○ | ○ | ○ | ○ |
| 6) 노선지침서(Route Guide) | ○ | ○ | ○ | - |
| 7) 비상탈출절차교범(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Manual) | ○ | ○ | 해당될 경우 적용 | - |
| 8) 위험물교범(Dangerous Goods Manual) | ○ | ○ | 해당될 경우 적용 | - |
| 9) 사고절차교범(Accident Procedures Manual) | ○ | ○ | ○ | ○ |
| 10) 보안업무교범(Security Manual) | ○ | ○ | ○ | - |
| 11)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Aircraft Loading and Handling Manual) | ○ | ○ | ○ | - |
| 12) 객실승무원업무교범(Cabin Attendant Manual) | ○ | ○ | 해당될 경우 적용 | - |
| 13)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 ○ | ○ | ○ | ○ |
| 14)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 ○ | ○ | 해당될 경우 적용 | 해당될 경우 적용 |
| 15)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 ○ | ○ | ○ | - |
사. 승객 브리핑카드(Passenger Briefing Cards)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도울 수 없는 비상상황에서 승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승객의 재착석절차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 ○ | ○ | ○ | - |
아. 급유ㆍ재급유ㆍ배유절차
연료 주입과 배유 시 처리절차 및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 ○ | ○ | ○ | 해당될 경우 적용 |
자. 비상구열 좌석(Exit Row Seating)절차
비상상황 발생 시 객실승무원의 객실안전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구열좌석의 배정방법 등의 절차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 ○ | ○ | 해당될 경우 적용 | - |
차. 약물 및 주류등 통제절차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수 있는 승무원의 약물 또는 주류등의 섭취를 방지할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을 것 | ○ | ○ | ○ | ○ |
카.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운항하려는 항로ㆍ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적절히 작성되어 있을 것 | ○ | ○ | ○ | ○ |
타. 비상탈출 시현계획(Emergency Evacuation Demonstration Plan)
비상상황에서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취해야 할 조치능력을 모의로 시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및 일정 등이 적절히 짜여져 있을 것 | ○ | ○ | 해당될 경우 적용 | - |
파. 항공기 운항 검사계획(Flight Operations Inspection Plan)
항공법규를 준수하면서 모든 운항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시범 보일 수 있는 시나리오 및 일정 등 계획이 적절히 짜여져 있을 것 | ○ | ○ | ○ | - |
하.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종합적 분석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 | ○ | ○ | ○ | - |
거.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종사자 훈련에 관한 아웃소싱 등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훈련방식과 조건 등 적절한 훈련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 ○ | ○ | ○ |
너. 정비규정
별표 37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모든 절차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 ○ | ○ | ○ | ○ |
| 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