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5] <개정 2021. 6. 9.> | |
|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18조의2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기술인력 |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의 인증업무 또는 시제품에 대한 기능시험ㆍ성능시험ㆍ구조시험 등의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인증 관련법 제도 외에 나목부터 자목까지 중 해당 분야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 관련법 제도 나. 기체구조 및 하중 인증분야 다. 추진기관 인증분야 라. 세부계통 및 실내장치 인증분야 마. 환경증명 인증분야 바. 비행시험 및 비행성능 인증분야 사. 항공전자ㆍ전기 인증분야 아. 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 적합성 검사분야 자. 소프트웨어 인증분야 |
| 2. 시설 | 가.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의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검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시설 나.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시설(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경우만 해당한다) |
| 3. 장비 |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의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검증ㆍ시험분석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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