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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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2] <개정 2022. 6. 8.>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9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구분 1) 자격증명등의 취소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격증명등의 효력의 정지란 일정기간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및 경량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처분기간의 산정 1)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2)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3)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1 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위 5)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위 5)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위 3)에서 “같은 위반행위”란 제2호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다. 처분의 조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가)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경미한 위반행위에 한정하며,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를 한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경미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ㆍ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ㆍ장애, 「공항시설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착륙장 시설의 미비ㆍ장애 및 경량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경량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처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나) 다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다)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 기준 가. 자격증명등 | ||
| 위반행위 또는 사유 | 근거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1호 | 자격증명 취소 |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2호 | |
| 가) 벌금 1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30일 | |
| 나)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50일 | |
| 다) 벌금 200만원 이상 | 자격증명 취소 | |
| 3)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3호 | |
| 가)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 정지 30일 이상 | |
|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 정지 90일 이상 | |
| 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자격증명 취소 | |
| 4)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3호 | |
| 가) 경량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 효력 정지 30일 이상 | |
| 나) 경량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효력 정지 90일 이상 | |
| 다) 경량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격증명 취소 | |
| 5) 법 제110조 본문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4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
| 6) 법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5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7) 법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5호의2 | 자격증명 취소 |
| 8) 법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 법 제114조제1항제5호의3 | 자격증명 취소 |
| 9) 법 제113조(법 제1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6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10) 법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7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11) 법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8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12)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장소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9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
| 13)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법 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10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
| 14)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법 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11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
| 15)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12호 | 자격증명 취소 |
| 16) 법 제1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13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17) 법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14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18) 법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15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
| 19) 법 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16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
| 20) 자격증명등의 정지기간에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114조제1항제17호 | 자격증명 취소 |
|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 ||
| 위반행위 또는 사유 | 해당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 법 제114조제2항제1호 |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2) 법 제1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14조제2항제2호 | 효력정지 30일 이상 |
| 3)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법 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법 제114조제2항제3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4)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법 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법 제114조제2항제3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5)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14조제2항제3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