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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별표 제1호항공기의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20의2]로 이동 <2020. 2. 28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제91조의2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기준(제9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제9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0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0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제105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6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항공계기 등의 기준(제1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제1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제1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제1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순항고도(제1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수상에서의 항공기 등불(제168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공역의 구분(제2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제181조제8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신호(제19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제2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제2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제2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운항증명의 검사기준(제2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위반행위의 세부유형(제2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정비조직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제2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제28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경량항공기에 대한 경미한 정비의 범위(제28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9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0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3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제30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4무인자유기구의 비행절차(제31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1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제3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수수료(제3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형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식설계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형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가형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가형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형식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식증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가형식증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작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제작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표준감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감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표준감항증명서, 특별감항증명서)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운용한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품 등 감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공기 감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부품 등 감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소음기준적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음기준적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공기기술기준 제ㆍ개정 신청서,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품등제작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Service Difficult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행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3모의비행훈련장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 조종연습허가서,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항공전문의사(신규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항공전문의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2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3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4피로위험관리시스템승인서Certificate of Approval,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5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항공안전 의무보고서(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항공안전 자율보고서(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지정심사관 지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비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반복비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2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3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4곡예비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2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3긴급항공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4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위험물 항공운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위험물 항공운송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 속성 승인방식)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항공교통업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운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운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운항증명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운영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운영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운항,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운항, 정비)규정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정비조직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정비조직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영공통과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운항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QFOS; 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Safety(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운항증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운항조건 및 제한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의2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Application for Revalidat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의3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의2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2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의2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의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항공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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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1. 8. 27.>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1. 구급용구
구분품목수량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그 밖의 경우
가. 수상비행기(수륙 양용 비행기를 포함한다)·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탑승자 한 명당 1개
·음성신호발생기1기1기
·해상용 닻1개1개(해상이동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일상용 닻1개1개
나. 육상비행기(수륙 양용 비행기를 포함한다)
1)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탑승자 한 명당 1개
가) 쌍발비행기가 임계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나)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2) 1) 외의 육상단발비행기가 해안으로부터 활공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탑승자 한 명당 1개
3) 이륙경로나 착륙접근경로가 수상에서의 사고 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
다. 장거리 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기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20분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탑승자 한 명당 1개
·구명보트적정 척 수 1기적정 척 수 1기
·불꽃조난신호장비
가) 쌍발비행기가 임계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나)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2) 1) 외의 비행기가 30분 또는 185킬로미터(1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육상비행기 또는 수상비행기의 구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한 품목육상비행기 또는 수상비행기의 구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한 수량
·구명보트적정 척 수 1기적정 척 수 1기
·불꽃조난신호장비
3) 비행기가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
4)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단발기는 185킬로미터(100해리), 다발기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370킬로미터(2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적정 척 수 1기
라.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 외딴지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해상 등을 횡단 비행하는 비행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불꽃조난신호장비
·구명장비
1기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마. 헬리콥터
1) 제1종 또는 제2종 헬리콥터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헬리콥터 부양장치1조1조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탑승자 한 명당 1개
·구명보트적정 척 수 1기적정 척 수 1기
·불꽃조난신호장비
2) 제3종 헬리콥터가 다음의 비행을 하는 경우
가)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자동회전 또는 안전착륙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헬리콥터 부양장치1조1조
나)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자동회전거리를 초과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육지로부터의 거리 내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탑승자 한 명당 1개
다) 가)에서 정한 지역을 초과하는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탑승자 한 명당 1개
3) 제2종 및 제3종 헬리콥터가 이륙 경로나 착륙접근 경로가 수상에 서의 사고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구명보트적정 척 수 1기적정 척 수 1기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탑승자 한 명당 1개
4) 앞바다(offshore)를 비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상을 비행할 경우·헬리콥터 부양장치1조1조
5) 산불진화 등에 사용되는 물을 담기 위해 수면위로 비행하는 경우·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탑승자 한 명당 1개탑승자 한 명당 1개
비고:
1)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는 생존위치표시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각 좌석으로부터 꺼내기 쉬운 곳에 두고, 그 위치 및 사용방법을 승객이 명확히 알기 쉽도록 해야 한다.
2)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해상 비행을 하거나 산불 진화 등에 사용되는 물을 담기 위해 수면 위로 비행 하는 경우 헬리콥터의 탑승자는 헬리콥터가 수면 위에서 비행하는 동안 위 표 마목에 따른 구명동의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3) 헬리콥터가 해상 운항을 할 경우, 해수 온도가 10℃ 이하일 경우에는 탑승자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
4) 음성신호발생기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서 정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5) 구명보트의 수는 탑승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구명보트는 비상시 사용하기 쉽도록 적재되어야 하며, 각 구명보트에는 비상신호등·방수휴대등이 각 1개씩 포함된 구명용품 및 불꽃조난신호장비 1기를 갖춰야 한다. 다만, 구명용품 및 불꽃조난신호장비는 구명보트에 보관할 수 있다.
6) 위 표 마목의 제1종·제2종 및 제3종 헬리콥터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종 헬리콥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1 helicopter):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TDP(Take-off Decision Point: 이륙결심지점) 전 또는 LDP(Landing Decision Point: 착륙결심지점)를 통과한 후에는 이륙을 포기하거나 또는 착륙지점에 착륙해야 하며, 그 외에는 적합한 착륙 장소까지 안전하게 계속 비행이 가능한 헬리콥터
나) 제2종 헬리콥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2 helicopter):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초기 이륙 조종 단계 또는 최종 착륙 조종 단계에서는 강제 착륙이 요구되며, 이 외에는 적합한 착륙 장소까지 안전하게 계속 비행이 가능한 헬리콥터
다) 제3종 헬리콥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3 helicopter): 비행 중 어느 시점이든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강제착륙이 요구되는 헬리콥터
2. 소화기
가. 항공기에는 적어도 조종실 및 조종실과 분리되어 있는 객실에 각각 한 개 이상의 이동이 간편한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소화기는 소화액을 방사 시 항공기 내의 공기를 해롭게 오염시키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나. 항공기의 객실에는 다음 표의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승객 좌석 수소화기의 수량
1) 6석부터 30석까지
2) 31석부터 60석까지
3) 61석부터 200석까지
4) 201석부터 300석까지
5) 301석부터 400석까지
6) 401석부터 500석까지
7) 501석부터 600석까지
8) 601석 이상
1
2
3
4
5
6
7
8
3.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는 사고 시 사용할 도끼 1개를 갖춰 두어야 한다.
4. 항공운송사업용 여객기에는 다음 표의 손확성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승객 좌석수손확성기의 수
61석부터 99석까지
100석부터 199석까지
200석 이상
1
2
3
5. 의료지원용구(Medical supply)
구분품목수량
가. 구급의료용품(First-aid Kit)1) 내용물 설명서
2) 멸균 면봉(10개 이상)
3) 일회용 밴드
4) 거즈 붕대
5) 삼각건, 안전핀
6) 멸균된 거즈
7) 압박(탄력) 붕대
8) 소독포
9) 반창고
10) 상처 봉합용 테이프
11) 손 세정제 또는 물수건
12) 안대 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테이프
13) 가위
14) 수술용 접착테이프
15) 핀셋
16) 일회용 의료장갑(2개 이상)
17) 체온계(비수은 체온계)
18) 인공호흡 마스크
19) 최신 정보를 반영한 응급처치교범
20) 구급의료용품 사용 시 보고를 위한 서식
21) 복용 약품(진통제, 구토억제제, 코 충혈 완화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다만, 자가용 항공기,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및 여객을 수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용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갖춰두지 않을 수 있다.
승객 좌석 수에 따른 다음의 수량
가) 100석 이하: 1조
나) 101석부터 200석까지: 2조
다) 201석부터 300석까지: 3조
라) 301석부터 400석까지: 4조
마) 401석부터 500석까지: 5조
바) 501석 이상: 6조
나. 감염예방 의료용구(Universal Precaution Kit)1) 액체응고제(파우더)
2) 살균제
3) 피부 세척을 위한 수건
4) 얼굴/눈 보호대(마스크)
5) 일회용 의료장갑
6) 보호용 앞치마(에이프런)
7) 흡착용 대형 타올
8) 오물 처리를 위한 주걱(긁을 수 있는 도구 포함)
9)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봉투
10) 사용 설명서
승객 좌석 수에 따른 다음의 수량
가) 250석 이하: 1조
나) 251석부터 500석까지: 2조
다) 501석 이상: 3조
다.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1) 장비
가) 내용물 설명서
나) 청진기
다) 혈압계
라) 인공기도
마) 주사기
바) 주사바늘
사) 정맥주사용 도관(카테터)
아) 항균 소독포
자) 일회용 의료 장갑
차) 주사 바늘 폐기함
카) 도뇨관
타) 정맥 혈류기(수액세트)
파) 지혈대
하) 스폰지 거즈
거) 접착 테이프
너) 외과용 마스크
더) 기관 도관(또는 대형 정맥 삽입관)
러) 탯줄 집게(제대 겸자)
머) 체온계(비수은 체온계)
버) 기본인명구조술 지침서
서) 인공호흡용 백 밸브 마스크(Bag-valve mask: 자동 팽창 환기 마스크)
어) 손전등(펜라이트)과 건전지
2) 약품
가) 아드레날린제(희석 농도 1:1,000) 또는 에피네프린(희석 농도 1:1,000)
나) 항히스타민제(주사용)
다) 정맥주사용 포도당(50%, 주사용 50ml)
라) 니트로글리세린 정제(또는 스프레이)
마) 진통제
바) 향경련제(주사용)
사) 진토제(주사용)
아) 기관지 확장제(흡입식)
자) 아트로핀
차) 부신피질스테로이드(주사제)
카) 이뇨제(주사용)
타) 자궁수축제
파) 주사용 생리식염수(농도 0.9%, 용량 250ml 이상)
하) 아스피린(경구용)
거) 경구용 베타수용체 차단제
1조
비고:
1. 모든 항공기에는 가목에서 정하는 수량의 구급의료용품을 탑재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나목에서 정하는 수량의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발령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는 나목에서 정하는 감염예방 의료용구에 1조를 더한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탑재해야 한다.
3.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서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인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다목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비상의료용구를 탑재해야 한다.
4. 가목에 따른 구급의료용품과 나목에 따른 감염예방 의료용구는 비행 중 승무원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갖춰 두어야 한다.
6. 삭제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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