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7. 7. 18.> | ||
|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1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71조제5항제1호 | 지정취소 |
| 2.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71조제5항제2호 | |
| 가.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에 따른 시료 개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전부정지 (90일) | |
| 나. 검사를 하지 않은 포장 및 용기 또는 합격기준을 미달한 포장 및 용기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발행한 경우 | 지정취소 | |
| 다. 지정된 시험검사원이 아닌 자가 시험을 한 경우 | 업무전부정지 (30일) | |
| 3.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가. 검사기관의 시험실 및 사무실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나. 검사에 필요한 시험기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다. 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책임자 및 전문시험검사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1조제5항제3호 | 업무전부정지(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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