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4의2] <개정 2024. 11. 13.> |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06조제5항 관련) | ||
| 위반행위 또는 사유 | 해당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1호 | 조종자증명 취소 |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2호 | 가. 벌금 1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30일 나.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50일 다. 벌금 200만원 이상 : 조종자증명 취소 |
|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3호 | |
|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조종자증명 취소 | |
|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 정지 90일 | |
|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 정지 30일 | |
| 4.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3호 | |
| 가.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효력 정지 180일 | |
| 나.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효력 정지 90일 | |
| 다.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 효력 정지 30일 | |
| 5.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3호의2 | 조종자 증명 취소 |
| 6.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 법 제125조제5항제3호의3 | 조종자 증명 취소 |
| 6의2. 법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3호의4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7.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4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8.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5호 |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효력 정지 180일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9.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6호 |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효력 정지 180일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10.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7호 | 조종자증명 취소 |
| 11.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법 제125조제5항제8호 | 조종자증명 취소 |
| 비고 1. 처분의 구분 가. 조종자증명 취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나. 효력 정지: 일정기간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1개의 위반행위나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할 수 있는 경우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과거 효력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나. 감경할 수 있는 경우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처음 발생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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