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1. 6. 9.> | |||||||||||||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 | |||||||||||||
| 응시번호 | 접수번호 | ||||||||||||
| 응시자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For the foreigner, Date of Birth and Passport Number | ||||||||||
| 영문 | 성별 [ ]남 [ ]여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E-Mail) | ||||||||||||
| 국적 | 소속 | ||||||||||||
| 주소 | |||||||||||||
| 응시분야 [ ]조종 [ ]항공교통관제(□ 비행장관제 □ 접근관제 □ 지역관제) [ ] 무선통신 | |||||||||||||
| 응시등급 [ ] 5등급 이하 [ ] 6등급 | |||||||||||||
| 자격사항 [ ]자가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 ]항공교통관제사 [ ]없음 | |||||||||||||
| 위와 같이 년도 제 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평가기관장 | 귀하 | ||||||||||||
| 자르는 선 | |||||||||||||
| 응시번호 | 년도 제 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표 | ||||||||||||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 영문 | |||||||||||||
| 년 월 일 | |||||||||||||
| |||||||||||||
| 첨부서류 | 유효한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6등급 시험 응시자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1.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카메라,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의 소지를 금합니다. 3. 부정행위자나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실 조치하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4.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5. 응시분야(조종, 관제, 무선통신)는 「항공안전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종사하려는 사람에 한정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6. 6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당시 유효한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