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7호서식] <신설 2024. 11. 1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ㆍ단체의 소재지 (전화: ) | ||||||||||||||||||||||||||||||||||
| 기관ㆍ단체명 | ||||||||||||||||||||||||||||||||||
| 조직 및 인원 | ※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또는 조직도 등 관련 서류 첨부가 가능합니다. | |||||||||||||||||||||||||||||||||
| 교육방법 | ※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또는 관련 서류 첨부가 가능합니다. | |||||||||||||||||||||||||||||||||
| 인력 현황 | 성명 | 소속 및 직위 | 교육관련 담당업무 | 연락처 | 비고 | |||||||||||||||||||||||||||||
| 교육과 관련한 주요 실적 | ※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
| 「항공안전법」 제135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기관ㆍ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계획서 가. 교육 내용 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 다. 교육기록 보존 계획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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