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4] <신설 2021. 11. 19.> | ||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91조의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 내용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 | 지정 취소 |
| 나.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 | |
| 1)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 효력정지 60일 | |
|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을 위반한 경우 | 효력정지 60일 | |
| 3) 지정 당시 소재지가 아닌 곳에 모의비행장치를 이동하여 설치한 경우 | 효력정지 30일 | |
| 4)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ㆍ검사를 받지 않고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운용한 경우 | 효력정지 30일 | |
| 5)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따른 훈련계획을 위반한 경우 | 효력정지 30일 | |
| 비고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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