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26. 4. 9.> | ||||||||||||||||||||||||||||
|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 (Application for Change of Overflight Permission)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Durations) | 2일(긴급한 항행이 필요한 경우 6시간) | |||||||||||||||||||||||||
| 1.성명 및 국적 | 2. 식별부호 및 형식 | 3. 항행의 경로 및 일시 | ||||||||||||||||||||||||||
| 국 적 (Nationality) | 항 공 사 (Opera-or) | 항공기 식 별 부 호 (Aircraft-identification) | 항공기 형 식 (Aircraft-Type) | 영공통과 기 간 (Period of overflight) | 운항요일 (Days of Operation) | 출 발 지 (Departure Air-port) | 목 적 지 (Destination Air-port) | 진 입 지 점 (In-cheon FIR Entry Point) | 진 입 시 간 (In-cheon FIR Entry Time) | 항 공 로 (Air-way) | 이 탈 지 점 (In-cheon FIR Exit Point) | 이 탈 시 간 (In-cheon FIR Exit Time) | ||||||||||||||||
| - 부터 from | - 까지 to | M O N | T U E | W E D | T H U | F R I | S A T | S U N | ||||||||||||||||||||
| 1 | 2 | 3 | 4 | 5 | 6 | 7 | ||||||||||||||||||||||
| 기 존 (ORIGINAL) | ||||||||||||||||||||||||||||
| 변 경 (CHA-NGE) | ||||||||||||||||||||||||||||
| 4. 운용자 주소(Operator Address): 5. 항공기 등록부호(Aircraft Registration Number): 6. 항행의 목적(Purpose of flight): 7. 기장 및 승무원의 성명(Name of the Captain): (to be submitted by each flight plan) 8. 여객의 성명 및 국적(Name & Nationality of Passengers): 9. 적하의 명세(Freight List): -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 탑재여부(Dangerous Goods): 예(Yes) [ ], 아니오(No) [ ] | ||||||||||||||||||||||||||||
| 「항공안전법」제10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공통과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0(1)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75(2)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 I hereby submit application for change of overflying permission.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Attention: Administrator of Air Traffic Management Office | ||||||||||||||||||||||||||||
| 첨부서류 | 제9호(화물의 명세)의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를 제출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If Dangerous Goods are boarded, Submit a detail Freight List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2.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환자의 이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항공교통본부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 수 | ||||||||||||
| ▼ | |||||||||||||||
| 검 토 (법규 및 운항사항 적합성 확인) | |||||||||||||||
| 통지 수령 | ◀ | 결과통보 | 통보 | ▶ | 관련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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