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6] <개정 2021. 6. 9.> |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제320조제1항 관련) |
| 1. 인력기준 가. 면접인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 나. 평가인력: 항공전문가 및 영어전문가 각 1명 이상 다. 출제인력: 항공전문가 또는 영어전문가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 이상. 이 경우 출제인력 중 1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을 소지해야 한다. 라. 운영인력: 2명 이상 2. 시설기준 등 가. 운영인력 등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할 것 나. 컴퓨터 기반의 시험(Computer Based Test)을 실시할 수 있고, 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시설 등을 갖춘 시험장을 확보할 것 다. 시험문제, 평가기록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보안성이 확보된 저장매체를 확보할 것 |
| 비고 1. "항공전문가"란 최근 10년 이내에 항공업무(조종ㆍ관제ㆍ무선통신)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영어전문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영어 교육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영어 교육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영어 교육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영어 교육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동일한 인력이 동일한 응시자에 대해 면접과 평가를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4. 면접ㆍ평가ㆍ출제인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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