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
| 항공기의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및 구조상의 결함으로 본다. 가. 항공기에서 발동기가 떨어져 나간 경우 나. 발동기의 덮개 또는 역추진장치 구성품이 떨어져 나가면서 항공기를 손상시킨 경우 다. 압축기, 터빈 블레이드(날개) 및 그 밖에 다른 발동기 구성품이 발동기 덮개를 관통한 경우. 다만, 발동기의 배기구를 통해 유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레이더 안테나 덮개가 파손되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항공기의 동체 구조 또는 시스템에 중대한 손상을 준 경우 마. 플랩(flap), 슬랫(slat: 양력 증대를 위해 비행기 주날개 앞부분에 설치되는 작은 날개) 등 고양력장치(高揚力裝置) 및 윙렛(winglet: 비행기 주날개 끝에 수직 또는 거의 수직으로 부착하는 작은 날개)이 손실된 경우. 다만,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을 적용하여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바퀴다리(landing gear leg)가 완전히 펴지지 않았거나 바퀴(wheel)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여 항공기의 표피가 손상된 경우. 다만, 간단한 수리를 하여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항공기 내부의 감압 또는 여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아.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에 따라 항공기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 자. 비상탈출로 중상자가 발생했거나 항공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항공기의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및 구조상의 결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덮개와 부품(accessory)을 포함하여 한 개의 발동기의 고장 또는 손상 나. 프로펠러, 날개 끝(wing tip), 안테나, 프로브(probe), 베인(vane: 공기의 흐름을 위한 작은 날개) 타이어, 브레이크, 바퀴,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 패널(panel), 착륙장치 덮개, 방풍창 및 항공기 표피의 손상 다. 주회전익, 꼬리회전익 및 착륙장치의 경미한 손상 라. 우박 또는 조류와 충돌 등에 따른 경미한 손상(레이더 안테나 덮개의 구멍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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