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8] | ||
|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73조제2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1호 | 인증취소 |
| 2.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5호 | 인증취소 |
| 3.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30조제3항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2호 |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3호 | |
| 가. 인증받은 범위 외의 다음의 정비등을 한 경우 1) 인증받은 정비능력을 초과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2) 인증받은 형식 외의 항공기등에 대한 정비등을 한 경우 3) 인증받은 장비품ㆍ부품 외의 장비품ㆍ부품의 정비등을 한 경우 |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10일) | |
| 나. 인증받은 정비시설 또는 정비건물 등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 업무정지(7일) | |
| 다. 인증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비등을 한 경우 | 업무정지(10일) | |
| 라. 인증받은 범위에서 정비등을 수행한 후 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15일) | |
| 마. 정비등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정비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7일) | |
| 바.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정비방법ㆍ품질관리절차 및 수행목록 등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 업무정지(5일) |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3일) | |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4호 | |
| 가.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이상인 경우 나.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다.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라.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마.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바.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아.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자.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차.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카.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180일) 업무정지(150일) 업무정지(120일) 업무정지(90일) 업무정지(60일)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20일)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90일) 업무정지(60일) | |
| 타.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파.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하.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20일) 업무정지(10일) | |
| 비고 위 표의 제5호에 따른 정비등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등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정비등의 업무정지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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