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4] <개정 2022. 12. 9.> | ||||
|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6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항정지일수 산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 운항정지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항증명 취소인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항정지일수를 산정한다. 가)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한다. 나)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한다. 다)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 별로 합산하여 처분한다. 2) 1)다)에서 "같은 위반행위"란 제2호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고목2)ㆍ3), 같은 호 소목2)ㆍ3), 같은 호 조목2)ㆍ3) 및 같은 호 두목2)ㆍ3)의 경우에는 별표 35의 세부유형이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3) 제2호우목1)부터 17)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경우(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나. 운항정지일수의 조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운항정지일수를 3분의 2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ㆍ장애,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위반행위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라) 「항공사업법」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평가에서 매우우수를 받거나,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충실한 구축ㆍ운영,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 사고예방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항공수요의 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바)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항정지일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운항정지일수를 3분의 2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80일을 넘을 수 없다. 가) 위반행위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제2호우목의 위반행위로 운항정지일수가 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다) 현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소속 종사자 등의 위반을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교육 소홀, 안전정보 미제공 등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이 큰 경우 라)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 가목1)다)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가 7일 이상 이어진 경우 바)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반사실을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사)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항정지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사업 종류별 처분 내용 | ||
|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 운송사업 | 항공기 사용사업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 | 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95조제1항 | 운항증명 취소 | 운항증명 취소 | 운항증명 취소 |
| 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다.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라.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지시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 마.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5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 바.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6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 사.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 아.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8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 자.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9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차.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 카.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1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타.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파.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3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4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거.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5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 너.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6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7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러.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8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머.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9호 및 제95조 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버.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
| 1)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 서. 법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1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
| 1) 항공기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 2) 항공기준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 3)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
| 어.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저. 법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3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 처.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4호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 커.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5호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
| 터.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6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퍼.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7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허.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8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
| 고.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9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나) 위험물취급기준의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라)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않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마) 폭발성 물질을 격리 구분에 따르지 않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바)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사)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아)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자)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 적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차) 방사성 물질의 취급 및 운송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 2) 1) 외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 3) 1) 및 2) 외의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
| 노.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도.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1호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 로. 법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모. 법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3호 및 제95조 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보. 법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4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소.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5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항성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비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 2) 1) 외에 비행규칙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 3) 1) 및 2) 외에 기록물의 보관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
| 오. 법 제90조제1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 | 법 제91조제1항제36호 및 제95조제1항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조. 법 제90조제4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 | 법 제91조제1항제37호 및 제95조제1항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받은 운항의 종류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나) 항공로ㆍ공항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장비품 등의 사용한계시간을 초과하여 장비품 등을 사용한 경우 라) 부식방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부식관리 및 정비를 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 2) 1) 외에 항공기 중량배분을 위한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 3) 1) 및 2) 외에 지상 제빙(除氷)ㆍ방빙(防氷) 또는 신뢰성관리프로그램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
| 초. 법 제90조제5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 | 법 제91조제1항제38호 및 제95조제1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코. 법 제90조제7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 또는 노선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 | 법 제91조제1항제39호 및 제95조제1항 | 운항증명 취소 | 운항증명 취소 | 운항증명 취소 |
| 토. 법 제90조제9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9호의2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운항증명 취소 | 운항증명 취소 | 운항증명 취소 |
| 포. 법 제93조제1항 본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호. 법 제93조 제2항 단서(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구. 법 제93조제2항 본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1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누. 법 제93조제7항 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 두.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3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PBN)의 운항을 위한 요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나)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다)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라) 정밀계기접근비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한 경우 마)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않는 계기 및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 2) 1) 외에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항공기 운항정지 7일 | |
| 3) 1) 및 2) 외에 보고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항공기 운항정지 3일 | |
| 루. 법 제94조 각 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4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
| 무.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5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6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수.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7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항공기 운항정지 5일 |
| 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8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 |||
|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180일 | |||
|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150일 이상 180일 미만 | |||
|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120일 이상 150일 미만 | |||
|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이상 120일 미만 | |||
|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180일 | |||
|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60일 이상 9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150일 이상 180일 미만 | ||
|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이상 60일 미만 | |||
|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180일 | |||
|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120일 이상 15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150일 이상 180일 미만 | ||
| 10)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이상 12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120일 이상 150일 미만 | ||
| 1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 ||
| 1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60일 이상 9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60일 이상 90일 미만 | ||
| 1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이상 6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이상 60일 미만 | ||
| 1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 ||
| 1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 1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 |
| 1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이상 2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이상 20일 미만 |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이상 20일 미만 | |
| 18) 경미한 항공기사고[1)부터 1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이하 19) 및 20)에서 같다]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5회 이상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 |||
| 19)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4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 |||
| 20)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3회인 경우 |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 |||
| 주. 법 제91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9호 및 제95조제1항 | 운항증명 취소 | 운항증명 취소 | 운항증명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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