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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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21. 11. 19.> | ||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제91조의2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관련) | ||
| 1. 비행기 | ||
| 종류 | 등급 | 운용범위 |
| 가. 모의 비행장치 | 1) D등급 | 가) 모의비행장치 C등급의 범위 나) 모든 기동 |
| 2) C등급 | 가) 모의비행장치 B등급의 범위 나) 모든 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은 제외한다] | |
| 3) B등급 | 가) 모의비행장치 A등급의 범위 나) 접근 및 착륙 | |
| 4) A등급 | 가) 비행훈련장치의 범위 나) 공중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완전실속은 제외한다] | |
| 나. 비행 훈련장치 | 1) 7등급 | 가) 비행훈련장치 6등급의 범위 나) 비행 전・후 점검 절차 다) 이륙 및 출발 절차 라) 공중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완전실속, 비정상 자세 회복(Unusual Attitude Recovery)은 제외한다] 마) 계기비행 바) 접근 및 착륙(야간 이착륙은 제외한다) |
| 2) 6등급 | 가) 비행훈련장치 5등급의 범위 나) 이륙 및 출발 절차(정상 및 측풍 이륙, 계기 이륙, 이륙 중 엔진 정지는 제외한다) | |
| 3) 5등급 | 가) 비행훈련장치 4등급의 범위 나) 이륙 및 출발 절차(정상 및 측풍 이륙, 계기 이륙, 이륙 중 엔진 정지, 이륙 중단은 제외한다) 다) 공중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완전실속, 비정상 자세 회복(Unusual Attitude Recovery), 급변풍 회복은 제외한다] 라) 계기비행(한쪽엔진 부작동, 선회접근은 제외한다) 마) 비상절차 | |
| 4) 4등급 | 가) 기본비행훈련장치의 범위 나) 비행 전・후 점검 절차(지상활주는 제외한다) 다) 정상 및 비정상 절차 | |
| 다. 기본 비행훈련장치 | - | 가) 엔진 시동 및 정지 나) 공중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완전실속, 비정상 자세 회복(Unusual Attitude Recovery), 급변풍 회복 및 급선회는 제외한다] 다) 계기비행(한쪽엔진 부작동, 선회접근 및 계기접근은 제외한다) |
| 2. 헬리콥터 | ||
| 종류 | 등급 | 운용범위 |
| 가. 모의 비행장치 | 1) D등급 | 가) 모의비행장치 C등급의 범위 나) 모든 기동 |
| 2) C등급 | 가) 모의비행장치 B등급의 범위 나) 모든 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은 제외한다] | |
| 3) B등급 | 가) 비행훈련장치의 범위 나) 접근 및 착륙 다) 공중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완전실속은 제외한다] | |
| 나. 비행 훈련장치 | 1) 7등급 | 가) 비행훈련장치 6등급의 범위 나) 비행 전ㆍ후 점검 절차 다) 이륙 및 출발 절차 라) 공중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완전실속, 비정상 자세 회복(Unusual Attitude Recovery)은 제외한다] 마) 계기비행 바) 접근 및 착륙(야간 이착륙은 제외한다) |
| 2) 6등급 | 가) 비행훈련장치 5등급의 범위 나) 이륙 및 출발 절차(정상 및 측풍 이륙, 계기 이륙, 이륙 중 엔진 정지 제외) 다) 야간투시경을 이용한 공중 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완전실속, 비정상 자세 회복(Unusual Attitude Recovery), 급변풍 회복은 제외한다) | |
| 3) 5등급 | 가) 비행훈련장치 4등급의 범위 나) 이륙 및 출발 절차(정상 및 측풍 이륙, 계기 이륙, 이륙 중 엔진 정지, 이륙 중단은 제외한다) 다) 공중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완전실속, 비정상 자세 회복(Unusual Attitude Recovery), 급변풍 회복은 제외한다] 라) 계기비행(한쪽엔진 부작동, 선회접근은 제외한다) 마) 비상절차 | |
| 4) 4등급 | 가) 기본비행훈련장치의 범위 나) 비행 전ㆍ후 점검 절차(지상활주는 제외한다) 다) 정상 및 비정상 절차 | |
| 다. 기본 비행훈련장치 | - | 가) 엔진 시동 및 정지 나) 공중기동[비정상 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Recovery Training), 완전실속, 비정상 자세 회복(Unusual Attitude Recovery), 급변풍 회복, 급선회은 제외한다] 다) 계기비행(한쪽엔진 부작동, 선회접근, 계기접근은 제외한다) |
| 비고 1. 등급별 운용범위 세부사항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 및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비요건, 성능 기준, 검사 절차ㆍ항목 등에 따른다. 2. 항공기를 대신하여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국지비행 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비행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한정자격을 받으려는 항공기와 같은 등급 및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 나. 한정자격을 받으려는 항공기와 같은 등급의 군용항공기의 기장으로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다. 한정자격을 받으려는 항공기와 같은 등급의 항공기 조종사로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총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라. 형식의 한정자격이 요구되는 2개 기종 이상의 항공기 조종사로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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