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 |||||||||||||||||||
|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①란의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소유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이륜 자동차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차명 | 차종 | ||||||||||||||||||
| 검사유효기간 부터 까지 | |||||||||||||||||||
| 명령이행기간 부터 까지 | |||||||||||||||||||
| ※ 유의사항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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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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