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개정 2026. 6. 26.>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1.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자: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3. 평균 배출허용기준 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1)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적용대상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6월까지 | 2012년 7월부터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 0.025 g/km 이하 | 0.025 g/km 이하 | 0.025 g/km 이하 | 0.025 g/km 이하 | 0.024 g/km 이하 | 0.024 g/km 이하 | 0.023 g/km 이하 | 0.022 g/km 이하 | |||||||||||||||||||||||||||||||||||||||||||||||||||||||||||||
| 1.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 0.031 g/km 이하 | 0.031 g/km 이하 | 0.031 g/km 이하 | 0.031 g/km 이하 | 0.029 g/km 이하 | 0.029 g/km 이하 | 0.027 g/km 이하 | 0.027 g/km 이하 | |||||||||||||||||||||||||||||||||||||||||||||||||||||||||||||
| 2) 연간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아래와 같은 자동차제작자의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 | |||||||||||||||||||||||||||||||||||||||||||||||||||||||||||||||||||||
| 연간 출고대수 | 250대 이하 |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 ||||||||||||||||||||||||||||||||||||||||||||||||||||||||||||||||||
| 평균 배출허용기준 | 0.047g/km | 0.039g/km | 0.030g/km | ||||||||||||||||||||||||||||||||||||||||||||||||||||||||||||||||||
|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 |||||||||||||||||||||||||||||||||||||||||||||||||||||||||||||||||||||
| 연간 출고대수 | 4,500대 이하 |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 | |||||||||||||||||||||||||||||||||||||||||||||||||||||||||||||||||||
| 평균 배출허용기준 | 0.047g/km | 0.037g/km | |||||||||||||||||||||||||||||||||||||||||||||||||||||||||||||||||||
| 나. 201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의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연도 항목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 | 0.063g/km이하 | 0.058g/km이하 | 0.053g/km이하 | 0.048g/km이하 | 0.043g/km이하 | 0.039g/km이하 | 0.034g/km이하 | 0.029g/km이하 | 0.024g/km이하 | 0.019g/km이하 | 0.019g/㎞ 이하 | ||||||||||||||||||||||||||||||||||||||||||||||||||||||||||
| 1.7톤 이상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중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 0.074g/km이하 | 0.068g/km이하 | 0.062g/km이하 | 0.056g/km이하 | 0.050g/km이하 | 0.043g/km이하 | 0.037g/km이하 | 0.031g/km이하 | 0.025g/km이하 | 0.019g/km이하 | 0.019g/㎞ 이하 | ||||||||||||||||||||||||||||||||||||||||||||||||||||||||||
|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 |||||||||||||||||||||||||||||||||||||||||||||||||||||||||||||||||||||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 2024년 이후 | |||||||||||||||||||||||||||||||||||||||||||||||||||||||||||||||||||
| 0.100g/km 이하 | 0.078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3) 자동차제작자가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25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다음 표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하며, 일산화탄소는 차종별로 2.61g/㎞ 이하이어야 한다. | |||||||||||||||||||||||||||||||||||||||||||||||||||||||||||||||||||||
| 연도 항목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적용모드 | |||||||||||||||||||||||||||||||||||||||||||||||||||||||||
|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 0.069g/km 이하 | 0.064g/km 이하 | 0.061g/km 이하 | 0.056g/km 이하 | 0.052g/km 이하 | 0.048g/km 이하 | 0.044g/km 이하 | 0.039g/km 이하 | 0.036g/km 이하 | 0.031g/km 이하 | 0.031g/㎞ 이하 | CVS-75, US06, SC03 합산모드 | |||||||||||||||||||||||||||||||||||||||||||||||||||||||||
| 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 자동차제작자는 매년 별표 19의3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0.019g/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9의3 제1호가목3) 비고 라)에 따라 최대 포함 비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연도별로 다음 표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7톤 이상인 소형ㆍ중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A 또는 B 중 하나의 일정을 선택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2032년까지 연속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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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는 매년 별표 19의3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0.032g/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자동차제작자가 2027년 6월 29일까지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25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여 인증받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6월 29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매년 별표 19의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0.031g/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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