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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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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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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3. 6. 2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1. 1997년 12월 31일이전 제작자동차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3.  적용기간은 제작일자(수입자동차의 경우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40,000㎞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60,000㎞를 적용한다.
5.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가목을 적용하되,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6.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인원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로 한다.

3.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10년 또는 160,000㎞의 적용비율은 자동차제작자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의 총제작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별 연간 총제작대수가 5,000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0년에 10년 또는 160,000㎞ 적용 자동차를 25% 이상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1년에 제작대수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제6호의 제작자별 연간 총 제작대수는 제작자별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N : 해당연도 제작대수, N-1 : 직전연도 제작대수, a.b.c : 직전 3년간 각 연도의 연평균 증가율)

4. 2002년 7월 1일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5.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5.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와 같은 표 제2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18 제4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6.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160,000km로 한다.
5.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6.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7.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 휘발유 및 가스사용 경자동차와 소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10년1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다.

9. 휘발유 및 가스사용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13년부터 적용하고,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25kW 이상 560kW 미만은 2013년 2월 2일부터, 19kW 이상 225kW 미만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경유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 적용시점은 별표17 제2호바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9. 별표 17 제1호바목, 제2호바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에 따라 인증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6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kW 미만 농업기계 및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1.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경우에는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12.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비고 제8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유 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중 택시의 경우(2015년 9월 1일부터 출고하는 택시에 한정한다)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92,000㎞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8.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자동차종류적용기간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승용자동차·경자동차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10,000㎞20,000㎞40,000㎞
가스승용자동차80,000㎞100,000㎞120,000㎞
소형화물자동차,경자동차10,000㎞20,000㎞40,000㎞
경유승용자동차-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40,000㎞
사용연료자동차종류적용기간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경자동차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60,000㎞5년 또는 80,000㎞
가스경자동차60,000㎞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120,000㎞12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60,000㎞5년 또는 80,000㎞
경유경자동차60,000㎞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60,000㎞5년 또는 80,000㎞
중량자동차-2년 또는 40,000㎞
사용연료자동차종류적용기간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경자동차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2년 또는 80,000㎞
이륜자동차(50㏄ 이상)1년 또는 6,000㎞
가스경자동차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5년 또는 120,000㎞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2년 또는 80,000㎞
경유경자동차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5년 또는 80,000㎞
다목적자동차5년 또는 80,000㎞
중형자동차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2년 또는 80,000㎞
적용기간 
구분
2000년2001년2002년
10년 또는 160,000㎞ 적용비율25% 이상50% 이상75% 이상
N = (N-1)×3abc
ab+bc+ca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적용기간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 이후
휘발유경자동차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5년 또는 80,000㎞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2년 또는 80,000㎞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 이상)1년 또는 60,000㎞2년 또는 10,000㎞
가스경자동차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5년 또는 120,000㎞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2년 또는 80,000㎞2년 또는 160,000㎞
경유경자동차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승용3·화물1·화물25년 또는 80,000㎞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2년 또는 80,000㎞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1년 또는 20,000㎞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cc 이상)2년 또는 10,000㎞
가스경자동차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2년 또는 160,000㎞
경유경자동차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5년 또는 8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5년 또는 8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1년 또는 20,000㎞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2년 또는 10,000㎞
가스경자동차6년 또는 100,000㎞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2년 또는 160,000㎞
경유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차·화물차6년 또는 200,000㎞
초대형 승용차·화물차7년 또는 5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1년 또는 20,000km
전기모든 자동차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배출가스 관련부품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160,000km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배출가스 관련부품적용기간
휘발유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이 륜 자 동 차모든 부품2년 또는 10,000km
가 스경 자 동 차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경 유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택 시 에 한 함)
모든 부품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모든 부품1년 또는 20,000km
적용기간2010년2011년2012년2013년
출고비율25%50%75%100%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적용기간
휘발유경 자 동 차,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92,000㎞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2년 또는 160,000㎞
이 륜 자 동 차2년 또는 10,000㎞
가스경 자 동 차6년 또는 100,000㎞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92,000㎞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2년 또는 160,000㎞
경유경 자 동 차,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60,000㎞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6년 또는 300,000㎞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37kW 이상10년 또는 8,000시간
37kW 미만7년 또는 5,000시간
19kW 미만5년 또는 3,000시간
전기모 든 자 동 차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수소모 든 자 동 차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배출가스 관련부품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160,000km
사용
연료
자동차의 종류배출가스 관련부품적용기간
휘발유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이 륜 자 동 차모든 부품2년 또는 10,000km
가 스경 자 동 차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경 유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택 시 에 한 함)
모든 부품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모든 부품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모든 부품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모든 부품2년 또는 1,500시간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최고속도 130㎞/h 미만2년 또는 20,000㎞
최고속도 130㎞/h 이상2년 또는 35,000㎞
가스경자동차10년 또는 192,000㎞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
경유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화물자동차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37 kW 이상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배출가스 관련부품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모든 부품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h 이상모든 부품2년 또는 35,000km
가 스경자동차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경 유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모든 부품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모든 부품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모든 부품2년 또는 1,500시간
9.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 미만 농업기계 및 130㎾ 이상 560㎾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 이상 130㎾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1.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를 적용한다.
12.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또는 240,000km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9.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6년 또는 16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7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최고속도 130㎞/h 미만2년 또는 20,000㎞
최고속도 130㎞/h 이상2년 또는 35,000㎞
가스경자동차10년 또는 192,000㎞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6년 또는 16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7년 또는 160,000㎞
경유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37 kW 이상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삼원촉매(Three Way Catalyst),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포지션센서(Position Sensor)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모든 부품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h
이상
모든 부품2년 또는 35,000km
가 스경자동차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경 유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모든 부품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모든 부품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모든 부품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모든 부품2년 또는 1,500시간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를 적용한다.
11.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를 적용할 수 있다.
10.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7년 또는 700,000㎞
이륜자동차최고속도 130㎞/h 미만2년 또는 20,000㎞
최고속도 130㎞/h 이상2년 또는 35,000㎞
가스경자동차10년 또는 192,000㎞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7년 또는 700,000㎞
경유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37 kW 이상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삼원촉매(Three Way Catalyst),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포지션센서(Position Sensor)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5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모든 부품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h 이상모든 부품2년 또는 35,000km
가 스경자동차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5년 또는 160,000km
경 유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모든 부품5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모든 부품5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모든 부품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모든 부품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모든 부품2년 또는 1,500시간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를 적용한다.
11.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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