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 <개정 2025. 10. 1.> | |||||||||||||||||||||||||||||||||||||||||||||||||||||||||||||||||||||||||||||||||||||||||||||
|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 | |||||||||||||||||||||||||||||||||||||||||||||||||||||||||||||||||||||||||||||||||||||||||||||
| 일반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명칭: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나. 제작사 명칭: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한다. 다. 인증번호: 라. 동일차종(원동기) 명칭 및 기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마. 원동기 주요 조정내용: 점화시기, 점화플러그 간극, 밸브 간격, 공회전수, 원동기 배기량 등을 표시한다. 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인증 여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을 인증받은 자동차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인증"이라 표시한다. 사. 원동기의 주요 제원(중량자동차에 한함) 1) 표시마력(ps/rpm): 인증마력으로 표시 2) 전부하시 최소 연료소비율(g/ps/h) 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보증기간 1) 2014년 기준(경유), 2013년 기준(휘발유), 이륜자동차 비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작차의 경우에는 ‘배기관탄화수소’ 항목 대신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항목으로 표기한다. 2) 2016년 기준(개별모드) 3) 2016년 기준(합산모드) 자. 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차. 삭제 <2020. 4. 3.>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제작사 명칭: 나. 인증번호: 다. 차종: 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g/km 마. 1회충전 주행거리 1) 자동차 상온: 도심( km), 고속도로( km), 복합( km) 저온(-6.7℃): 도심( km), 고속도로( km), 복합( km) 2) 이륜자동차 상온: CVS 40( km) 저온(-10℃): CVS 40( km) 바. 이륜자동차의 최대 등판각(〫 ): 사. 동일차종 아. 전동기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최대출력(ps/rpm): 3) 정격전압(V): 자. 축전지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출력전압(V): 3) 용량(Ah): 차.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1) 축전지: 2) 충전기: 3) 전동기: 4) 제너레이터: 카. 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타. 삭제 <2020. 4. 3.> 비고. 1. 승용자동차는 후드 안쪽에 부착하고, 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한다. 2.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작증에 표시되는 항목과 동일한 항목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 및 카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제작사 명칭: 나. 인증번호: 다. 차종: 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g/km 마. 연료소비율: 도심( km/kg), 고속도로( km/kg), 복합( km/kg) 바. 동일차종 사. 연료전지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정격전압(V): 아. 전동기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최대출력(ps/rpm): 3) 정격전압(V): 자. 축전지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출력전압(V): 3) 용량(Ah): 차.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1) 연료전지: 2) 축전지: 3) 전동: 4) 컨버터/인버터: 카. 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타. 삭제 <2020. 4. 3.> 비고. 승용자동차는 후드 안쪽에 부착하고, 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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