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7. 15.> (앞 쪽) | ||||||||||||||||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담당 | 과장 | 부서장 | 공장장 | 결 재 | |||||||||||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
| 1.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 ||||||||||||||||
| 배 출 구 | 배 출 시 설 | 가 동 시 간 | 비 고 | |||||||||||||
| 1 | 외 종 | |||||||||||||||
| 2 | 외 종 | |||||||||||||||
| 3 | 외 종 | |||||||||||||||
| 4 | 외 종 | |||||||||||||||
| 5 | 외 종 | |||||||||||||||
| * 비고란은 정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
| 2. 방지시설 운영사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 | ||||||||||||||||
| 방 지 시설명 | 설치 위치 | 전력사용량 (㎾h) | 처리용량 (㎥/min) | 처리오염 물 질 | 처리농도 (ppm 또는 ㎎/S㎥) | 처리효율 (%) | 사용약품 | |||||||||
| 약품명 | 사용량 | |||||||||||||||
| 210㎜×297㎜(신문용지 54g/㎡) | ||||||||||||||||
| (뒤 쪽) | |||||||||||
| 나. 방지시설 보수사항 | |||||||||||
| 방지시설명 | 배 출 구 별 | 보 수 기 간 | 보 수 자 | 보 수 명 세 | |||||||
| 3. 자가측정사항 | |||||||||||
| 측정일: | |||||||||||
| ①기 상 | ②기온 | ③습도 | ④기압 | ⑤풍향 | ⑥풍속 | ||||||
| □ 맑음, □ 흐림, □ 구름, □ 눈, □ 비 | ℃ | % | mb | 풍 | m/sec | ||||||
| ⑦배출구 번 호 | ⑧주요배출 시 설 명 | ⑨측 정 항 목 | ⑩측정농도 (ppm, ㎎/S㎥) | ⑪일일유량 (S㎥/일) | ⑫일일배출량 (㎏/일) | ⑬검 사 기기명 | ⑭검 사 방 법 | ||||
| ⑮연 료 명 및 사 용 량 ( 일) | |||||||||||
| ⑯원 료 명 및 사 용 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 포함) | |||||||||||
| ⑰환 경 기 술 인 의 의 견 | |||||||||||
| ⑱기 타 | |||||||||||
| 환경기술인 직급 : 성명 : (인) | |||||||||||
| ※ 작성요령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해당 오염물질 전부를 위탁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제2호와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나목의 방지시설 보수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나 지출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방지시설은 제2호가목 중 전력사용량란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