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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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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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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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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1. 자동차의 종류
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 류정 의규 모
경자동차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량자동차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종 류정 의규 모
경자동차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다목적자동차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중형자동차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대형자동차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종 류정 의규 모
경자동차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승용1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승용2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인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용3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승용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승용4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화물1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화물2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3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설기계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원동기 정격출력이 19㎾ 이상 560㎾ 미만
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종 류정 의규 모
경자동차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800cc 미만
승용자동차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소 형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인 이상 15명 이하
대 형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소형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설기계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원동기 정격출력이 19㎾ 이상 560㎾ 미만
마.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류정의규모
경자동차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소 형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 형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소 형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 형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 형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바. 2015년 12월 10일 이후
종류정의규모
경자동차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1,000㏄ 미만
승용자동차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소형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소형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이륜자동차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비고
1. 가목의 승용자동차 및 나목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승차인원이 8명 이하인 승합차(차량의 너비가 2,000㎜미만이고 차량의 높이가 1,800㎜ 미만인 승합차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2.  가목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한다.
3. 가목의 중량자동차 및 나목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나목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와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다목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운반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6의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바목은 제외한다)는 모페드형[원동기를 장착한 소형 이륜차의 통칭(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다목 및 라목에서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라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 별표 17 제1호마목 비고의 제6호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비고의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다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2.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의 제18호 및 같은 표 제2호바목 비고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라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3. 마목 및 바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4.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1회 충전 주행거리
제1종80㎞ 미만
제2종80㎞ 이상 160㎞ 미만
제3종160㎞ 이상
15.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로 구분한다.

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종류
가. 건설기계의 종류

비고
지게차의 경우 제작일자가 2025년 5월 7일 이후인 농업용 지게차(「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1호에 따른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나. 농업기계의 종류
제작일자종 류규 모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 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제작일자종 류규 모
2013년
2월 2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원동기 정격출력이
225kW 이상 560kW 미만
2013년
7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2025년
5월 7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농업용 지게차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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