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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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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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 ||||||||||||||||||||||||||||||||||||
| 1. 자동차의 종류 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 ||||||||||||||||||||||||||||||||||||
| 종 류 | 정 의 | 규 모 | ||||||||||||||||||||||||||||||||||
| 경자동차 |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 ||||||||||||||||||||||||||||||||||
| 소형화물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 ||||||||||||||||||||||||||||||||||
| 중량자동차 | 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 ||||||||||||||||||||||||||||||||||
| 이륜자동차 |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 ||||||||||||||||||||||||||||||||||
| 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 ||||||||||||||||||||||||||||||||||||
| 종 류 | 정 의 | 규 모 | ||||||||||||||||||||||||||||||||||
| 경자동차 |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 ||||||||||||||||||||||||||||||||||
| 다목적자동차 |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 ||||||||||||||||||||||||||||||||||
| 중형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 ||||||||||||||||||||||||||||||||||
| 대형자동차 | 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 ||||||||||||||||||||||||||||||||||
| 이륜자동차 |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 ||||||||||||||||||||||||||||||||||
| 다. 2002년 7월 1일 이후 | ||||||||||||||||||||||||||||||||||||
| 종 류 | 정 의 | 규 모 |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승용1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
| 승용2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인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 |||||||||||||||||||||||||||||||||||
| 승용3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승용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 |||||||||||||||||||||||||||||||||||
| 승용4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화물1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
| 화물2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 화물3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 |||||||||||||||||||||||||||||||||||
| 이륜자동차 |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 ||||||||||||||||||||||||||||||||||
| 건설기계 |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원동기 정격출력이 19㎾ 이상 560㎾ 미만 | ||||||||||||||||||||||||||||||||||
| 라. 2006년 1월 1일 이후 | ||||||||||||||||||||||||||||||||||||
| 종 류 | 정 의 | 규 모 |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cc 미만 |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 형 |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
| 중 형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인 이상 15명 이하 | |||||||||||||||||||||||||||||||||||
| 대 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
| 중형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 |||||||||||||||||||||||||||||||||||
| 이륜자동차 |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 ||||||||||||||||||||||||||||||||||
| 건설기계 |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원동기 정격출력이 19㎾ 이상 560㎾ 미만 | ||||||||||||||||||||||||||||||||||
| 마. 2009년 1월 1일 이후 | ||||||||||||||||||||||||||||||||||||
| 종류 | 정의 | 규모 |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 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
| 중 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 대 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 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
| 중 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 대 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 이륜자동차 |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 ||||||||||||||||||||||||||||||||||
| 바. 2015년 12월 10일 이후 | ||||||||||||||||||||||||||||||||||||
| 종류 | 정의 | 규모 |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 미만 |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 대형 |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 초대형 |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 | |||||||||||||||||||||||||||||||||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 대형 |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 초대형 |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 |||||||||||||||||||||||||||||||||||
| 이륜자동차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 비고 1. 가목의 승용자동차 및 나목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승차인원이 8명 이하인 승합차(차량의 너비가 2,000㎜미만이고 차량의 높이가 1,800㎜ 미만인 승합차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2. 가목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한다. 3. 가목의 중량자동차 및 나목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나목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와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다목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운반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6의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바목은 제외한다)는 모페드형[원동기를 장착한 소형 이륜차의 통칭(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다목 및 라목에서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라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 별표 17 제1호마목 비고의 제6호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비고의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다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2.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의 제18호 및 같은 표 제2호바목 비고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라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3. 마목 및 바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4.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구분 | 1회 충전 주행거리 | |||||||||||||||||||||||||||||||||||
| 제1종 | 80㎞ 미만 | |||||||||||||||||||||||||||||||||||
| 제2종 | 80㎞ 이상 160㎞ 미만 | |||||||||||||||||||||||||||||||||||
| 제3종 | 160㎞ 이상 | |||||||||||||||||||||||||||||||||||
| 15.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로 구분한다. 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종류 가. 건설기계의 종류 비고 지게차의 경우 제작일자가 2025년 5월 7일 이후인 농업용 지게차(「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1호에 따른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나. 농업기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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