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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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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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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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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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 (제87조제2항 관련) | |
| 장비 | 기술능력 |
|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 1대 이상 3.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필터 3조(40%, 60%, 80%) 이상 5.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명 이상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명 이상 |
| 비고 1. 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2. 배출가스ㆍ매연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기술능력 중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전문정비사업자로 지정받거나 등록하려는 자는 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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