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신설 2018. 11. 29.> | ||||||||||||||
| 냉매 판매량 신고서( 년/ 반기) | ||||||||||||||
| 신고인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제조ㆍ 수입수량 (단위: kg) | 구분 | 냉매 종류 | 해당 반기 | 누계 | 재고 | |||||||||
| □ 제조 □ 수입 | ||||||||||||||
| 합계 | ||||||||||||||
| 판매수량 (단위 : kg) | 냉매 종류 | 판매실적 | ||||||||||||
| 용도 | 판매처 | 해당 반기 | 누계 | 판매가격 | ||||||||||
| 합계 | ||||||||||||||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냉매의 판매량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제조와 수입실적은 □에 체크한 다음 해당되는 실적을 우측에 작성합니다. 2. 판매수량의 용도는 수입/제조업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할 때 그 용도를 정확히 알 경우(냉매사용기기용, 자동차용, 전자제품용)에 작성하고 그 이외는 기타로 작성합니다. 3.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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