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5. 5. 23.> |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등록/변경 내용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의 경우: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본 신청서의 작성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등록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다.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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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민원실 | 처리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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