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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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제1쪽) | |||||||||||||||||||||
| 확정배출량명세서 | ||||||||||||||||||||||
| 제 출 자 | ①상호(사업장 명칭) | ②종별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 (전화번호: ) | |||||||||||||||||||||
| ⑥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및 제82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 ||||||||||||||||||||||
| 황 산 화 물 | ⑦ 배출구번호 | ⑧ 주요배출시설명 | ⑨ 사용연료명 | ⑩ 사용연료량(톤, ㎘/반기) | ⑪ 배출계수 | ⑫ 황함유량(%) | ⑬ 확정배출량 (㎏/반기) | |||||||||||||||
| ⑭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 ⑮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 |||||||||||||||||||||
| 먼 지 | ⑦-1 배출구번호 | ⑧-1 주요배출시설명 | ⑨-1 사용연료명 | ⑩-1 사용연료량(톤, ㎘/반기) | ⑪-1 배출계수 | ⑬-1 확정배출량 (㎏/반기) | ||||||||||||||||
| ⑭-1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 ⑮-1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 |||||||||||||||||||||
| 질 소 산 화 물 | ⑦-2 배출구번호 | ⑧-2 주요배출시설명 | ⑨-2 사용연료명 | ⑩-2 사용연료량(톤, ㎘/반기) | ⑪-2 배출계수 | ⑬-2 확정배출량 (㎏/반기) | ||||||||||||||||
| ⑭-2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 ⑮-2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 |||||||||||||||||||||
| (제2쪽) |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및 제82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 ||||||||||
| 황 산 화 물 |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 -1 배출구 번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ppm) | -4 일일유량 (S㎥/일) | -5 일일배출량 (㎏/일) | -6 일일평균배출량 (㎏/일) |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 -8 조업일수 |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
| 오염도검사 결과에 의한 확정배출량 | -1 배출구 번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ppm) | -4 일일유량 (S㎥/일) | -5 일일배출량 (㎏/일) |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 ||||
| 먼 지 |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 -1 배출구 번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S㎥) | -4 일일유량 (S㎥/일) | -5 일일배출량 (㎏/일) | -6 일일평균배출량 (㎏/일) |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 -8 조업일수 |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
| 오염도검사 결과에 의한 확정배출량 | -1 배출구 번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S㎥) | -4 일일유량 (S㎥/일) | -5 일일배출량 (㎏/일) |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 ||||
| (제3쪽) | ||||||||||
| 질 소 산 화 물 |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 -1 배출구 번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S㎥) | -4 일일유량 (S㎥/일) | -5 일일배출량 (㎏/일) | -6 일일평균배출량 (㎏/일) |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 -8 조업일수 |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
| 오염도검사 결과에 의한 확정배출량 | -1 배출구 번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S㎥) | -4 일일유량 (S㎥/일) | -5 일일배출량 (㎏/일) |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년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첨부서류 1. 황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합니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1부(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매년 1회 자가측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 | ||||||||||
| (제4쪽) |
| ※ 작성 요령 |
|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란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 2. ⑦란, ⑦-1 및 ⑦-2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3. ⑧란, ⑧-1 및 ⑧-2란은 ⑦란, ⑦-1란 및 ⑦-2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힌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 다만, 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 4. ⑨란, ⑨-1 및 ⑨-2란은 ⑧란, ⑧-1 및 ⑧-2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예: 석탄, 유연탄, 무연탄, BC유, BA유 등). 5. ⑩란, ⑩-1 및 ⑩-2란은 ⑦란, ⑦-1 및 ⑦-2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 단위로 표시합니다). 6. ⑪란, ⑪-1 및 ⑪-2란은 ⑨란, ⑨-1 및 ⑨-2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배출계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고시합니다). 7. ⑫란 및 ⑨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⑬란, ⑬-1 및 ⑬-2란은 사용연료량, 배출계수, 황함유량(황함유랑은 황산화물만 해당합니다)을 각각 곱하여 배출구별로 산정한 값을 적습니다. 9. ⑭란, ⑭-1 및 ⑭-2란은 ⑨란, ⑨-1 및 ⑨-2란과 ⑩란, ⑩-1 및 ⑩-2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 10. ⑮란, ⑮-1 및 ⑮-2란은 ⑬란과 ⑬-1, ⑬-2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1. -1란, -1란 및 -1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12. -2란, -2란 및 -2란은 배출구별로 자가측정한 것을 측정일자별로 적고,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 13. -3란, -3란 및 -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농도를 측정일자별로 각각 적습니다. 14. -4란, -4란 및 -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계산해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 시에 측정한 측정유량을 근거로 산정되며, 시간당 측정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 15. -5란, -5 및 -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황산화물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64 ÷ 22.4 먼지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질소산화물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46 ÷ 22.4 16. -6란, -6란 및 -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5)이 각각 30㎏, 27㎏, 33㎏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배출량은 (30+27+33)÷ 3 = 30㎏이 됩니다. 17. -7란, -7란 및 -7란은 란 또는 란 및 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1란 또는 -1란 및 -1란의 배출구번호와 -1란 또는 -1란 및 -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6란, -6란 및 -6란의 일일평균배출량과 -5란, -5란 및 -5란의 일일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이 30㎏인데 -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배출량이 40㎏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 2 = 35㎏이 됩니다. - 만약, 1번 배출구의 -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배출량이 각각 40㎏과 50㎏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50)÷ 3 = 40㎏이 됩니다. 18. -8란, -8란 및 -8란은 해당 배출구별로 조업일수를 적습니다. 19. -9란, -9란 및 -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7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나. -7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다. -7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라. -7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마. -7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바. -7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9) =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20. 란, 란 및 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