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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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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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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개정 2026. 7. 15.>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 차2 차3 차4 차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38조사용중지
명 령
폐쇄명령
2)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6조경 고경 고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3)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영 제1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밖에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나) 영 제1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법 제36조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법 제36조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법 제36조경고허가취소 또는 폐쇄
7)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8)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법 제36조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10일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조업전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9)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7)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법 제36조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6조경 고경 고경고조업정지
20일
11)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법 제34조
법 제36조
개선명령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12)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6조조업정지

경 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1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법 제36조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조업정지
9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다) 단순 오기(誤記)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
10일
라)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경고경고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14)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36조
가)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경고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경고경고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15)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법 제40조
선임명령

변경명령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16)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6조
법 제41조제4항
법 제42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36조 제1호·제2호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그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영 제20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2)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하였을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일까지, 4), 5)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까지, 7), 11) 및 12)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4. 7)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 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행위를 하였을 때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5. 삭제 <2013.2.1>
나.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 차2 차3 차4 차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다)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라) 영 별표 3 제2호라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
법 제36조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영 별표 3 제2호사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배출시설로서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경 고폐 쇄
2)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 시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 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법 제36조경 고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3)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법 제36조경 고경 고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법 제36조제9호조업
정지 30일
조업
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법 제36조제9호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경고경고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6)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법 제32조
제5항·제6항
경 고조치명령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경 고조치명령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6조허가 취소
또는 폐쇄
8)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등록취소
9)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경고등록취소
10)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
가)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기술인력이 30일 이상 부족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시설ㆍ장비가 없는 경우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시설ㆍ장비가 부족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1)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등록취소
12)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등록취소
13)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의3
제1항제6호
가) 제37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제37조의5제5호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14)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등록취소
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 차2 차3 차4 차
1) 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2제9항제1호경고경고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2제9항제2호경고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20일
다)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2제9항제3호경고경고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라)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2제9항제4호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2)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5항제1호
경 고사용중지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5항제2호
조치이행
명 령
사용중지
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나 이행한 조치가 별표 14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5항제2호
개선명령사용중지
라)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5항제3호
사용중지
3)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0항제1호
경 고경고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10항제2호
개선명령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20일
다)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나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법 제44조
제10항제2호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라)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10항제3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라. 삭제 <2013.2.1>
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 차2 차3 차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55조
제1호
인증취소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법 제55조
제2호
인증취소
3)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55조
제3호
경 고경 고인증취소
4) 법 제5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
제4호
경고경 고인증취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60조제4항제1호인증취소
6)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저감효율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법 제60조제4항제2호인증취소
7) 법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법 제60조제4항제3호개선명령개선명령인증취소
8)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법 제70조
제1항
개선명령
9)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지정취소
10)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11)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법 62조의4제1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13)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의2제1항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비고:
1. 7)의 경우 1차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에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2. 10)부터 12)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바. 삭제 <2013.2.1>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69조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69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9조
제2호
등록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법 제69조
제3호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4) 「자동차관리법」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법 제69조
제4호
등록취소--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업무를 한 경우법 제69조
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69조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
제7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
제8호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아.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8조의3제1호지정취소
2) 법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한 경우법 제48조의3제2호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3) 법 제48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한 경우법 제48조의3제2호업무정지6개월지정취소
4)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의3제2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5)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의3제2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6)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의3제2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법 제48조의3제2호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8)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48조의3제3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자. 냉매회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76조의13제1호등록취소--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법 제76조의13제2호경고등록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법 제76조의13제3호등록취소--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76조의13제4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76조의13제5호등록취소--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76조의13제6호등록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법 제76조의13제7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차.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6조경 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