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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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개정 2026. 7. 15.> | ||||||||||||||||||||
|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
|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 법 제38조 | 사용중지 명 령 폐쇄명령 | ||||||||||||||||||
| 2)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 3)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영 제1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밖에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나) 영 제1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 경고 경고 |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개월 |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 |||||||||||||||
|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 법 제36조 | 조업정지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법 제36조 | 조업정지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6)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 법 제36조 | 경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7)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 개선명령 개선명령 | 개선명령 개선명령 | 개선명령 조업정지 |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8)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법 제36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조업정지 10일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조업전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 |||||||||||||||||
| 9)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7)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 법 제36조 |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 | 경 고 | 경 고 | 경고 | 조업정지 20일 | |||||||||||||||
| 11)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 제34조 법 제36조 | 개선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12)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6조 | 조업정지 경 고 |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1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 법 제36조 | |||||||||||||||||||
|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나)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조업정지 90일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 ||||||||||||||||||
| 다) 단순 오기(誤記)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
| 라)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14)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 법 제36조 | |||||||||||||||||||
| 가)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 조업정지 9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다)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 15)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 법 제40조 | 선임명령 변경명령 경 고 | 경 고 경 고 경 고 | 조업정지 5일 경 고 경 고 |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 |||||||||||||||
| 16)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 법 제41조제4항 법 제42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호·제2호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그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영 제20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2)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하였을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일까지, 4), 5)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까지, 7), 11) 및 12)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4. 7)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 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행위를 하였을 때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5. 삭제 <2013.2.1> | ||||||||||||||||||||
| 나.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다)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라) 영 별표 3 제2호라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 | 법 제36조 |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경 고 |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 |||||||||||||||
| 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영 별표 3 제2호사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배출시설로서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 | 경 고 | 폐 쇄 | |||||||||||||||||
| 2)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 시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 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 법 제36조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3)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법 제36조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4)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법 제36조제9호 | 조업 정지 30일 | 조업 정지 9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5)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 법 제36조제9호 | |||||||||||||||||||
|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 조업정지 9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나)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 경고 | 경고 | 조업 정지 5일 | 조업 정지 10일 | ||||||||||||||||
| 6)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 법 제32조 제5항·제6항 | 경 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나)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7)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 ||||||||||||||||||
| 8)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9)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 | 경고 | 등록취소 | |||||||||||||||||
| 10)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 | |||||||||||||||||||
| 가)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나) 기술인력이 30일 이상 부족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시설ㆍ장비가 없는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라) 시설ㆍ장비가 부족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11)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12)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 13)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의3 제1항제6호 | |||||||||||||||||||
| 가) 제37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제37조의5제5호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14)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 |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 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 1) 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 ||||||||||||||||||||
| 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2제9항제1호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 나)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2제9항제2호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20일 | |||||||||||||||
| 다)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2제9항제3호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 라)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2제9항제4호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30일 | 조업정지 30일 | |||||||||||||||
| 2)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 ||||||||||||||||||||
|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5항제1호 | 경 고 | 사용중지 | |||||||||||||||||
|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5항제2호 | 조치이행 명 령 | 사용중지 | |||||||||||||||||
| 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나 이행한 조치가 별표 14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5항제2호 | 개선명령 | 사용중지 | |||||||||||||||||
| 라)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5항제3호 | 사용중지 | ||||||||||||||||||
| 3)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10항제1호 | 경 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 나)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10항제2호 | 개선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20일 | |||||||||||||||
| 다)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나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44조 제10항제2호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10일 | |||||||||||||||
| 라)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10항제3호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30일 | 조업정지 30일 | |||||||||||||||
| 라. 삭제 <2013.2.1> | ||||||||||||||||||||
| 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 차 | 2 차 | 3 차 | ||||||||||||||||||
|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호 | 인증취소 | ||||||||||||||||||
|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55조 제2호 | 인증취소 | ||||||||||||||||||
| 3)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3호 | 경 고 | 경 고 | 인증취소 | ||||||||||||||||
| 4) 법 제5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 제4호 | 경고 | 경 고 | 인증취소 |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60조제4항제1호 | 인증취소 | ||||||||||||||||||
| 6)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저감효율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60조제4항제2호 | 인증취소 | ||||||||||||||||||
| 7) 법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60조제4항제3호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인증취소 | ||||||||||||||||
| 8)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 제70조 제1항 | 개선명령 | ||||||||||||||||||
| 9)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10)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11)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법 62조의4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1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 13)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의2제1항 | 운행정지 5일 | 운행정지 10일 | |||||||||||||||||
| 비고: 1. 7)의 경우 1차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에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2. 10)부터 12)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 ||||||||||||||||||||
| 바. 삭제 <2013.2.1> | ||||||||||||||||||||
|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호 | 등록취소 | - | - | ||||||||||||||||
| 2) 법 제69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69조 제2호 | 등록취소 | - | -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 법 제69조 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4) 「자동차관리법」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69조 제4호 | 등록취소 | - | - | ||||||||||||||||
|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업무를 한 경우 | 법 제69조 제5호 | 등록취소 | - | - | ||||||||||||||||
| 6)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69조 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7)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8)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8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아.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8조의3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48조의3제2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3) 법 제48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한 경우 | 법 제48조의3제2호 | 업무정지6개월 | 지정취소 | |||||||||||||||||
| 4)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8조의3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5)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8조의3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6)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8조의3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7)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 법 제48조의3제2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8)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48조의3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자. 냉매회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76조의13제1호 | 등록취소 | - | - | ||||||||||||||||
|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 법 제76조의13제2호 | 경고 | 등록취소 | - | ||||||||||||||||
|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 법 제76조의13제3호 | 등록취소 | - | - | ||||||||||||||||
|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76조의13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6조의13제5호 | 등록취소 | - | - | ||||||||||||||||
|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76조의13제6호 | 등록취소 | - | - |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 법 제76조의13제7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차.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 | 경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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