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7. 1. 26.> (앞쪽) | |||||||||||
| 명령서 번호 제 호 | |||||||||||
| 자동차 | [ ] 개선 [ ] 운행정지 | 명령서 | |||||||||
| 소유자 | 성명(상호) (운전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명령 사항 | 자동차번호 | 차종 | |||||||||
| 사 유 | 개선기한 년 월 일까지 | ||||||||||
| 자동차운행 정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점검일시 및 장소 |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 ||||||||||
| 점검장소 | |||||||||||
| 점검 결과 | 배출가스종류 | 매연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공기과잉률 | |||||
| 허용기준치 | % 이하 | % 이하 | ppm 이하 | ppm 이하 | |||||||
| 측정치 | % | % | ppm | ppm | |||||||
| 배출가스 관련장치 (촉매ㆍ조속기 봉인파손여부 등) | |||||||||||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과 제7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개선 또는 운행정지를 명령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알려드립니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선에 필요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내에 운행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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