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3. 7.> | |||||||||||
|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시험기간 제외)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자동차 | ⑦변경내용 | ||||||||||
| 항 목 | |||||||||||
| 변경 전 자동차 | |||||||||||
| 변경 후 자동차 | |||||||||||
| ⑧변경사유 | ⑨인증번호 | ||||||||||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동일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 수수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제2항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⑦란은 최초 인증받은 내용과 변경내용을 요약하여 항목별로 적습니다. 2. ⑧란은 이미 인증된 내용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 등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제작사 자체시험성적 제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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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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