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3] <개정 2026. 6. 26.> | ||||||||||||||||||||
|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 | ||||||||||||||||||||
| 1. CVS-75 모드 가.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1) 2015년 12월 31일까지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배출값)] ÷ 전체출고량 비고 가)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배출기준별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은 별표 17 제1호바목 기준 1, 2 및 같은 호 사목 기준 1, 2의 경우 ‘가’란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을 사용한다. 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하이브리드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배출값은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자동차제작자가 24만㎞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다음의 기준을 사용한다. 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2) 201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값)] ÷ 전체출고량 비고 가)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은 별표 17 제1호사목의 ‘나’란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을 더하여 적용한다. 나) 자동차제작자가 24만km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에 0.003g/km를 빼서 적용한다. 다)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계산 시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배출값은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3) 2027년 1월 1일 이후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값)] ÷ 전체출고량 비고 가) 자동차제작자가 24만km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에 0.003g/km를 빼서 적용한다. 나) 위 식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의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의미하며,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값”은 해당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된 기준값에서 자동차의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조정한 값으로 적용하되 세부적인 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전기만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및 나)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각 연도별로 다음의 최대 포함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별표 19의2 제3호다목2) 또는 3)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의 최대 포함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 1)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 전체출고량 비고 가)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각 제작사별 차이분 및 초과분을 산정할 때에는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과 1.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201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 전체출고량 비고 가)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각 제작사별 차이분 및 초과분을 산정할 때에는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과 1.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별표 17 제1호사목 및 아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차이분 및 초과분은 그 값에 3배를 곱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 3)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연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 전체출고량 비고 가)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별표 19의2 제3호다목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차이분 및 초과분 계산 시 경자동차, 소형ㆍ중형 승용자동차, 2.7톤 미만인 소형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과 2.7톤 이상인 소형ㆍ중형 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을 더하여 계산한다. 다) 별표 17 제1호아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차이분 및 초과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 2. CVS-75, US06, SC03 합산 모드 가.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 ÷ 전체출고량 비고 1) 자동차제작자는 개별 차종에 대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개별 차종의 기준값은 0.112g/km 이하이어야 한다. CVS-75 모드 배출량 × 0.35 + US06 모드 배출량 × 0.28 + SC03 모드 배출량 × 0.37 2) 결함확인검사 시에는 SC03 모드 배출량은 CVS-75 모드 배출량을 적용한다. 3) 결함확인검사 시에는 자동차제작자가 1)에서 정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을 적용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에서 제작차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2년 이내에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정한 개별 차종의 기준값에 1.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 [(해당 연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 전체출고량 비고 1)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2) 별표 17 제1호아목에 따라 인증받고 2028년 6월 29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한 잔여 차이분 및 초과분은 2029년 1월 1일 이후 CVS-75 평균배출량 차이분 및 초과분에 포함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