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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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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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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0.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20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30(12)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30(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5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5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200(12) 이하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0(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300(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2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80(12) 이하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15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15(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12(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5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15(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2) 이하
9) 화장로시설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18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27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180(4) 이하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27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54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180(4) 이하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270(4) 이하
(다) 그 밖의 지역54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80(6)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6)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0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180(4)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3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5)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6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6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5(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3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다)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10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15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8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1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3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3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10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2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18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100(4) 이하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18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0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3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5 이하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4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9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4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25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120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0(4) 이하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120(4) 이하
(2) 그 밖의 지역12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6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2) 이하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황산화물제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38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2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8) 이하
나) 연소시설12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5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20(8)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120(7)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3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4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50(12)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35(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20(13) 이하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25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300(1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2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200(13) 이하
13)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3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40(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100(15) 이하
1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30(12) 이하
15) 그 밖의 배출시설400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8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8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8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20(6)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2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6) 이하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4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4) 이하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160(4) 이하
바) 그 밖의 배출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8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5) 이하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53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9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4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7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4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8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2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2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8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80(15)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5)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95(15)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160(4)
(6)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후 설치시설6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5(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7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9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2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2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0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 이하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7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15)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0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0(11)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11)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13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150(12)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3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80(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3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80(13)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6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80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7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13)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200(8) 이하
나) 연소시설15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20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180(8)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5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0(7) 이하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7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80(12) 이하
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100(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100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150(12) 이하
11)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70(12) 이하
12)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8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18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5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15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150(12) 이하
13) 그 밖의 배출시설200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30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10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10(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6(4)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5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10(12) 이하
6)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6(4) 이하
나) 황산 제조시설6(8) 이하
7) 그 밖의 배출시설10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5(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3(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3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3(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3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5 이하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10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5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0.08(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0.05(6)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0.05(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0.08(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2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0.2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2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2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폴리염화비닐(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5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8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15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10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3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10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20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20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60(13)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5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1) 201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85 이하
2) 201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 이하
1,3-부타디엔
(ppm)
모든 배출시설6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5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8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12(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15(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1(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10(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3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12(12) 이하
9) 화장로시설1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5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5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3(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2(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1(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2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5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3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0.03(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0.03(6)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0.03(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0.1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1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1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폴리염화비닐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3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5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12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7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25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75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5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질소산화물(NO2로서)의 7)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의 1)가)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4.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1)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2)가)(2)(나)①시설과 2)가)(2)(나)②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1)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2)가)(2)(가)①시설과 2)가)(2)(나)① 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2)나)(1)(가)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하고, 3호기 및 4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하며, 5호기 및 6호기는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바2)나)(2)(가)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2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2)나) 또는 2)다)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4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각각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2)나)(1)(나) 해당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2)나)(2)(가)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3) 해당 시설약품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70ppm 이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18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를 적용한다.
카삭제 <2019. 5. 2.>
타삭제 <2018. 6. 28.>
파삭제 <2019. 5. 2.>
하2)가)(2)(가)①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100(4)ppm이하를 적용한다.
거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너3)나)(1)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의 연소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2)가)(1)(가) 해당 시설 중 제주도의 기존시설4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2)가)(2)(가)① 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주)한주(주)한주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예비용 발전시설 (보일러 200톤/시) 9호기, 10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9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바2)나)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5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각각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2)나)(2)(가)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3)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6)가) 해당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2)나)(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4)다)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및 포스코 포항제철소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소결로 중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190(15) 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7)가) 해당 시설2019년 6월 30일까지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의 1)의 "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이며, 2)의 "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생산규모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승용자동차1) 5,000대/년 미만70g/㎡ 이하50g/㎡ 이하
2) 5,000대/년 이상60g/㎡ 이하45g/㎡ 이하
소형상용
자동차
3) 5,000대/년 미만110g/㎡ 이하65g/㎡ 이하
4) 5,000대/년 이상90g/㎡ 이하60g/㎡ 이하
트럭운전석5) 2,500대/년 미만85g/㎡ 이하65g/㎡ 이하
6) 2,500대/년 이상75g/㎡ 이하55g/㎡ 이하
차 체7) 2,500대/년 미만110g/㎡ 이하80g/㎡ 이하
8) 2,500대/년 이상90g/㎡ 이하70g/㎡ 이하
버스9) 2,000대/년 미만250g/㎡ 이하200g/㎡ 이하
10) 2,000대/년 이상225g/㎡ 이하150g/㎡ 이하
차체부품225g/㎡ 이하150g/㎡ 이하
비고
가)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분류기준
승용자동차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운전석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트럭차체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
버 스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차체부품위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
나)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g/㎡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 되는 탄화수소(THC로서)의 양을 말한다.
다) "기존시설"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라)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9. 삭제 <2019. 5. 2.>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2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3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4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6)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4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6)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3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3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30(4)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2(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4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3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4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1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2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3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40(1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2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0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 이하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4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소결로2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3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소결로1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20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0(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1) 이하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20(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20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20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40(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3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15(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5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40(8) 이하
나) 연소시설2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3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20(8)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5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50 이하
1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70(13)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5(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3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30 이하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3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5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50 이하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5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5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50 이하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30(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50(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50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50(12)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40 이하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20(12)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50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0.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1(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0.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0.0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0.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5(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1(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2(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0.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5(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0.3(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0.3(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3(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0.5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5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5 이하
비산먼지
(㎎/S㎥)
1) 시멘트 제조시설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0.5 이하
매연모든 배출시설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0.0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05(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0.1(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0.0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05(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0.2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0.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3(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0.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1(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1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0.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3(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0.2(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0.2(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0.3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1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나. 먼지의 5) 및 12)(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마.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2. 일반보일러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 중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의 먼지에 대하여는 20(4)㎎/S㎥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 시설의 먼지에 대하여는 25(4)㎎/S㎥ 이하를 적용한다.
5.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S㎥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각각 15(6)㎎/S㎥ 이하를 적용한다.
7.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제1호기는 10(6)㎎/S㎥ 이하를 적용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9. 삭제 <2019. 5. 2.>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12 이하
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3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1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20(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15(12) 이하
5)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0(13) 이하
6) 그 밖의 배출시설3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5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200(12) 이하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150(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300(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200(12) 이하
4) 가스열펌프300(0) 이하
5)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12) 이하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4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9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1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15(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9(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4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15(12) 이하
9) 화장로시설1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4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14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21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140(4) 이하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21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21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14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210(4) 이하
(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20(6)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4)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6)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7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5(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4)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125(4)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2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5)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4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5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5(4) 이하
④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5(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4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5(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6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9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6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5(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60(6)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10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5(6)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4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5(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2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2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6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1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60(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5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10(4) 이하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12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4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9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45 이하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4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9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4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180(8) 이하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90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8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20(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4) 이하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120(4) 이하
(2) 그 밖의 지역12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2) 이하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황산화물제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21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8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0(8) 이하
나) 연소시설8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8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2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8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8)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85(7)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2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3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35(12) 이하
11)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35(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20(13) 이하
12)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35(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0(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20(13) 이하
1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200(13)이하
(2)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230(13)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0(13)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5(13)이하
14)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5(12)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70(15)이하
15)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2) 이하
16) 그 밖의 배출시설200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7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0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4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70(6)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7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40(4) 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4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40(4) 이하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70(4) 이하
바) 가스열펌프50(0) 이하
사) 그 밖의 배출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55(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5) 이하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25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5(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9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5(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7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9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4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5(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5) 이하
(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8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4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40(15) 이하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95(15) 이하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120(4) 이하
(6)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4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3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7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6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6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 이하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7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15)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5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15(11)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11)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13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110(12) 이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3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13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3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75(4) 이하
㉯ 그 외 가열시설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13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110(12) 이하
7)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8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35(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5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35(13)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95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35 이하
8)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7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13) 이하
9)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1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7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80(13) 이하
10)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150(8) 이하
나) 연소시설115(7) 이하
다) 황 회수시설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135(8) 이하
11)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9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15(7) 이하
1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60(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75(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75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90(12) 이하
13)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75(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60(12) 이하
14) 그 밖의 배출시설150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10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8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4(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4(4)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4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3(12) 이하
6)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5(4) 이하
나) 황산 제조시설5(8) 이하
7) 그 밖의 배출시설6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2(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2(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2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2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8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4 이하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6 이하
페놀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4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0.05(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만 해당한다)0.04(6)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를 포함함다),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0.04(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0.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0.2(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2(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0.5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폴리염화비닐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탁중합반응시설25 이하
나) 괴상중합반응시설40 이하
다) 유화중합반응시설70 이하
라) 공중합반응시설90 이하
마) 그 밖의 배출시설10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현탁중합반응시설10 이하
나) 괴상중합반응시설25 이하
다) 유화중합반응시설70 이하
라) 공중합반응시설90 이하
마) 그 밖의 배출시설10 이하
탄화수소
(THC)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11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11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60(13) 이하
5) 세정시설(탈지시설, 산ㆍ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을 포함한다), 건조시설, 저장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200 이하
6) 가스열펌프300(0) 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5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50 이하
1,3-부타디엔
(ppm)
모든 배출시설6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ppm)
모든 배출시설(저장시설은 제외한다)3 이하
저장시설20 이하
1,2-디클로로에탄
(ppm)
모든 배출시설12 이하
클로로포름
(ppm)
모든 배출시설5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10 이하
스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23 이하
에틸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23 이하
사염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3 이하
아닐린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25 이하
프로필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90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ppm)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10 이하
이황화메틸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3 이하
히드라진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15 이하
에틸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3 이하
벤지딘
(ppm)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중 벤지딘을 사용하는 시설2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5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8(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1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1(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8(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7(12) 이하
9) 화장로시설5(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3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4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1(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1(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1(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1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1(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1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6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2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3 이하
페놀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3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0.03(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만 해당한다)0.02(6)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를 포함한다),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0.02(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0.03(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0.05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0.1(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1(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0.3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폴리염화비닐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탁중합반응시설15 이하
나) 괴상중합반응시설25 이하
다) 유화중합반응시설50 이하
라) 공중합반응시설90 이하
마) 그 밖의 배출시설7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현탁중합반응시설10 이하
나) 괴상중합반응시설20 이하
다) 유화중합반응시설50 이하
라) 공중합반응시설90 이하
마) 그 밖의 배출시설5 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25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25 이하
1,3-부타디엔
(ppm)
모든 배출시설3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ppm)
모든 배출시설2 이하
1,2-디클로로에탄
(ppm)
모든 배출시설6 이하
클로로포름
(ppm)
모든 배출시설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5 이하
스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12 이하
에틸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12 이하
사염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2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실측산소농도가 12퍼센트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나. 질소산화물(NO2로서)(ppm)의 배출시설란의 8)ㆍ9)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용해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마.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의 1)가)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4.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1)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대상시설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2)가)(2)(나)① 해당 시설과 2)가)(2)(나)② 해당 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1)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40(4)ppm 이하, 청주지역의 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2)가)(2)(가)① 해당 시설과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및 6호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8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2)나)(1)(가)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1) 삼천포화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0(6)ppm 이하, 2021년 1월 1일부터는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마2)나)(2)(가)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고려아연의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2)나) 또는 2)다)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1)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5(6)ppm 이하, 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 당진에코파워발전소 1호기·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는 각각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2)나)(1)(나) 해당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2)나)(2)(가)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6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3) 해당 시설약품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90ppm 이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13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퍼센트를 적용한다.
차2)가)(2)(가)① 해당 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평택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60(4)ppm이하를 적용한다.
카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3)나)(1)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의 연소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1)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대상시설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1)가)(1)(가) 해당 시설 중 한국난방공사의 수원, 용인, 대구 및 청주지사 액체연료보일러「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원 및 용인지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구지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주지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1)라)(1)(가) 해당 시설 중「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기체연료 보일러, 대구염색공단 및 부산염색공단의 기체연료사용보일러연간 누계 72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10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2)가)(1)(가) 해당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2004년 12월 31일 당시 설치 중이었던 시설25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2)가)(2)(가)① 해당 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10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대구 및 청주 열병합발전시설, 무림피앤피「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 중 대구지사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주지사 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40(4)ppm 이하를 적용하고, 무림피앤피 2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2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영동화력발전소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대구 염색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1)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2)나)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1)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55(6)ppm 이하, 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 당진에코파워발전소 1호기·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는 각각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2)다)(1)(가) 해당 시설 중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6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2)다)(6) 해당 시설 중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1) 포스코 포항제철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및 6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포스코 포항제철소 10호기 및 11호기, 포스코 광양제철소 1호기 및 4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포스코 포항제철소 9호기, 포스코 광양제철소 2호기 및 6호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4) 포스코 광양제철소 중 3호기 및 8호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3)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6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7)가) 해당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선택적 환원촉매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23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파2)나)(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1) 삼천포화력발전소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하4)다)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소결로 중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190(15) 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145(15) ppm 이하를 적용한다.
거6)가)(2)(가)②㉮ 및 ㉯ 해당 시설 중 ㈜현대케미칼납사개질공정의 가열시설은 70(4)ppm 이하를 적용하고, 에틸렌크래킹공정의 가열시설은 45(4)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의 1)의 "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을 말하고, 2)의 "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생산규모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승용자동차1) 5,000대/년 미만60g/㎡ 이하45g/㎡ 이하
2) 5,000대/년 이상55g/㎡ 이하40g/㎡ 이하
소형상용
자동차
3) 5,000대/년 미만90g/㎡ 이하55g/㎡ 이하
4) 5,000대/년 이상80g/㎡ 이하50g/㎡ 이하
트럭운전석5) 2,500대/년 미만70g/㎡ 이하55g/㎡ 이하
6) 2,500대/년 이상60g/㎡ 이하45g/㎡ 이하
차 체7) 2,500대/년 미만90g/㎡ 이하65g/㎡ 이하
8) 2,500대/년 이상75g/㎡ 이하60g/㎡ 이하
버스9) 2,000대/년 미만215g/㎡ 이하170g/㎡ 이하
10) 2,000대/년 이상195g/㎡ 이하125g/㎡ 이하
차체부품195g/㎡ 이하125g/㎡ 이하
비고.
1.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분류기준
승용자동차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버스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2. 위 표 트럭의 차종란 중 "차체"란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를 말하고, 같은 표 중 "차체부품"이란 비고 제1호의 차종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을 말한다.
3.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g/㎡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되는 탄화수소(THC)의 양을 말한다.
4.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 및 "이후 설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이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준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 중이었던 경우
2) 기준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이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준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기준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9.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0.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중 백령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연평도 및 울릉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별 저장시설의 50%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탄화수소(THC) 농도를 95% 이상 줄이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지시설에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2) 안전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6(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6(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6(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6)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5(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6(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6(6)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2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2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2(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2(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2(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2(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2(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2(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2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2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2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2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1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15(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25(1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15(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15(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5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 이하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소결로2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2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소결로1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10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0(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0(11) 이하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25(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15(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15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2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15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25(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 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2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15(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3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25(8) 이하
나) 연소시설15(7) 이하
다) 황 회수시설2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15(8)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3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30 이하
1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50(13)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5(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3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20 이하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2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3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30 이하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3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3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30 이하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15(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25(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25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25(12)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30 이하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15(12)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30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0.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08(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0.15(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0.0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06(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0.2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4(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0.8(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2(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도가니로, 전해로1.5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0.15(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3(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0.8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0.2(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0.15(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0.4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4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4 이하
비산먼지
(㎎/S㎥)
1) 시멘트 제조시설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0.4 이하
매연모든 배출시설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또는 불투명도 40% 이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벤조a피렌으로서)
(㎎/S㎥)
모든 배출시설0.05 이하
베릴륨화합물
(Be로서)
(㎎/S㎥)
1)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0.05 이하
2) 석탄발전시설0.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를 포함한다),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0.04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0.0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04(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0.08(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0.0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03(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0.1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0.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2(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0.4(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1(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0.8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0.08(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2(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0.5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0.15(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15(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0.2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1 이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벤조a피렌으로서)
(㎎/S㎥)
모든 배출시설0.03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퍼센트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나. 먼지의 5) 및 12)(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마.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2.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먼지에 대해서는 제2호나목1)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대상시설예외인정 허용기준
가2)나)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삼척그린화력발전소 및 영동화력발전소1)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6)㎎/S㎥ 이하, 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 당진에코파워발전소 1호기·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4)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10(6)㎎/S㎥ 이하, 2호기는 5(6)㎎/S㎥ 이하를 적용한다.
5.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 및 "이후 설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이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준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 중이었던 경우
2) 기준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이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준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기준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6.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중 백령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연평도 및 울릉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2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이 표에서 "관제센터"라 한다)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이하 "자동전송배출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판단은 매 30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1), 2) 및 4)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다.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라. 자동전송배출시설이 제134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용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한 경우
2)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고장난 설비를 대체할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설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 등 점검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8시간 이내에 정상화 조치(가동중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그 발생원인 및 조치내역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경우
3)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이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가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 이상인 경우[라) 및 마)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등에 대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동개시
나) 재가동
다) 가동중지
라)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마)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과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소각물질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고형연료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 전까지(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직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의 긴급 요청을 증빙하는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표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배출시설기준초과 인정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
·재가동
가동
중지
가동개시
·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1)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8시간6시간버너 점화원료 투입 중지
(2)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나) 촉매 재생시설
(다)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원료 투입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나) 촉매 재생시설
(다)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산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 분해시설)
(나)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① 인산 제조시설
②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③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다) 인광석 소성시설
(라)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마) 가열시설
5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6)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① 질소질비료(요소비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② 복합비료 제조시설
(나)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 회수·재생시설
(다)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라) 가열시설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7) 의약품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8)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9)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0)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1)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나) 산처리시설
8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3)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8시간3시간원료 투입원료 투입 중지
(1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나)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
(다)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8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6시간
3시간
버너 점화
소성로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소성로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나) 석고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8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6)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8시간3시간원료 투입원료 투입 중지
(17) 제1차 금속 제조시설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나) 소결로
(다) 가열로
(라)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마) 산처리시설
(바) 주물사 처리시설
2시간
6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8)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나) 가열로
(다) 전로 또는 용융·용해로
(라) 산처리시설
(마) 주물사 처리시설
(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
2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발전용 내연기관
(나)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
(다) 그 외의 발전시설
4시간
5시간
9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 폐가스 소각시설
(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마) 폐수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폐가스 투입
폐기물 투입
폐수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가스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수 투입 중지
(21) 공통시설 중 보일러5시간2시간버너 점화연료 투입 중지
(2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5시간3시간연료 투입연료 투입 중지
(23)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가) 탈사·탈청시설
(나) 증발시설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24)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3시간2시간버너 점화버너 소화
(2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비고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개시 :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나. 가동중지 및 재가동 :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2.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가동개시·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 중 가동개시의 시점이 원료투입부터인 경우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발전시설·보일러시설·가열시설 중 액체, 기체 및 고체연료(미분탄 사용 시설 및 순환유동층 연소시설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중지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한다.
5. 소각시설 중 일괄 투입방식의 소각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소완료 3시간 전"으로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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