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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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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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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6. 6. 2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1. 휘발유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종적용기간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가스증발가스
경자동차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8.0g/㎞
이하
1.5g/㎞
이하
2.1g/㎞
이하
0g/1주행4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1996년 12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2.11(4.5)
g/㎞ 이하
0.62(1.25)
g/㎞ 이하
0.25(0.5)
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나4.0g/㎞
이하
1.0g/㎞
이하
0.5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승용자동차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2.11g/㎞
이하
0.62g/㎞
이하
0.25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11(2.75)
g/㎞ 이하
0.40(0.62)
g/㎞ 이하
0.25(0.3)
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6.21g/㎞
이하
1.43g/㎞
이하
0.5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6.21g/㎞
이하
0.75g/㎞
이하
0.5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나6.21g/㎞
이하
1.06g/㎞
이하
0.5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중량자동차1991년 2월 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33.5g/㎾H
이하
11.4g/㎾H
이하
1.3g/㎾H
이하
0g/1주행-D-13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 1.7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란은 위 표의 비고 2. 외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4.  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를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 이하로 한다.
5.  경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경승용차(코치·밴 형 등 주로 화물수송용인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적용하고, ( ) 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1996년 9월 14일)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승용차에 적용한다.
6.  경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란은 비고 5. 외의 경자동차에 적용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승용자동차의 (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8.  위 표의 적용기간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 자동차의 적용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름
알데히드
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가스증발가스
경자동차2.11(2.11)
g/㎞ 이하
0.25(0.62)
g/㎞ 이하
0.16(0.25)
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CVS-75
모 드
승용
자동차
가2.11(2.75)
g/㎞ 이하
0.25(0.44)
g/㎞ 이하
0.16(0.25)
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2.61(3.11)
g/㎞ 이하
0.37(0.62)
g/㎞ 이하
0.19(0.29)
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소형화물
자동차
가2.75g/㎞ 이하0.25g/㎞ 이하0.24g/㎞ 이하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나3.11g/㎞
이하
0.43g/㎞ 이하0.29g/㎞ 이하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중량자동차33.5g/㎾H
이하
5.5g/㎾H
이하
1.3g/㎾H
이하
0g/1주행-0.01g/㎾H
이하
D-13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천연가스버스만 해당한다)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 )안의 기준은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에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의 ‘가’란은 법 제50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라 한다)와 5년 또는 80,000㎞(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까지의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6. 소형화물자동차의 ‘가’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중량(이하 "시험중량"이라 한다)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7.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경자동차·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의 규정 중 1999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름
알데히드
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가스증발가스
경자동차2.11(2.11)
g/㎞ 이하
0.25(0.62)
g/㎞ 이하
0.16(0.25)
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CVS-75
모 드
승용
자동차
가2.11g/㎞ 이하0.25g/㎞ 이하0.16g/㎞ 이하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2.61g/㎞ 이하0.37g/㎞ 이하0.19g/㎞ 이하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다목적
자동차
가2.34g/㎞ 이하0.39g/㎞ 이하0.21g/㎞ 이하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2.64g/㎞
이하
0.43g/㎞ 이하0.25g/㎞ 이하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중 형
자동차
가2.75g/㎞
이하
0.25g/㎞
이하
0.24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나3.11g/㎞
이하
0.43g/㎞
이하
0.29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대형자동차33.5g/kwH
이하
5.5g/kwH
이하
1.3g/kwH
이하
0g/1주행-0.01g/kwH
이하
D-13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경자동차·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천연가스버스만 해당한다)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 )안의 기준은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에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6. 중형자동차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라. 2002년 7월 이후
1) 휘발유 자동차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름
알데히드
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가스증발가스
경자동차2.11
g/㎞ 이하
0.25
g/㎞ 이하
0.078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CVS-75
모 드
승용
및
화물
자동차
승용1가2.11g/㎞ 이하0.12g/㎞ 이하0.047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2.61g/㎞ 이하0.19g/㎞ 이하0.056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화물12.11g/㎞ 이하0.12g/㎞ 이하0.047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승용22.11g/㎞
이하
0.19g/㎞ 이하0.056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승용3·
화물2
2.73g/㎞
이하
0.25g/㎞
이하
0.062g/㎞
이하
0g/1주행1.5g/테스트
이하
0.007g/kwH
이하
승용4·
화물3
4.0g/kwH
이하
3.5g/kwH
이하
0.9g/kwH
이하
0g/1주행--D-13
모드
비고
1. 휘발유 자동차는 알코올과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승용1 및 승용2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6.3g/㎞ 이하로 한다.
4.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5.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 및 화물자동차 중 승용1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승용1의 배출허용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3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한다.
적용기간
구 분
2003년2004년2005년2006년 이후
출고비율25% 이상50% 이상75% 이상100%
7. 승용1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1 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적 용 기 간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11g/㎞ 이하0.19g/㎞ 이하0.062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
CVS-75
모 드
②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가2.11g/㎞
이하
0.19g/㎞
이하
0.062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나2.61g/㎞
이하
0.25g/㎞
이하
0.078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8. 제7호의 적용기간 난 중 ①란 및 ②의 ‘가’란은 각각 5년 또는 80,000㎞까지 적용하고, ②의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9. 경자동차·승용1·화물1·승용2·승용3 및 화물2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할 수 있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그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가스자동차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 롬
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가스증발가스
경자동차2.11g/㎞
이하
0.25g/㎞
이하
0.078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CVS-75
모드
승용

및

화물

자동
차
승용1가2.11g/㎞
이하
0.25g/㎞
이하
0.078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2.61g/㎞
이하
0.37g/㎞
이하
0.097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화물12.11g/㎞
이하
0.25g/㎞
이하
0.078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승용2가2.34g/㎞
이하
0.37g/㎞
이하
0.097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2.61g/㎞
이하
0.43g/㎞
이하
0.10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승용3·
화물2
2.73g/㎞
이하
0.43g/㎞
이하
0.10g/㎞
이하
0g/1주행1.5g/테스트이하0.007g/㎞
이하
승용4·
화물3
4.0(0.4)g/
kwH이하
3.5g/kwH
이하
0.9(0.2)g/
kwH이하
0g/1주행--D-13
모드
비고
1. 가스자동차는 가스와 알콜을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용1의 ‘가’란 및 승용2의 ‘가’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120,000㎞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승용1의 ‘나’란 및 승용2의 ‘나’란은 각각 5년 또는 12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3.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4.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승용4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승용4·화물3의 ( ) 안의 기준 중 승용4는 2004년 1월 1일부터, 화물3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6.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 롬
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경자동차1.06g/㎞
이하
0.031g/㎞
이하
0.025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CVS-75
모 드
소형 승용·화물
자동차
가1.06g/㎞
이하
0.031g/㎞
이하
0.025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1.31g/㎞
이하
0.044g/㎞
이하
0.034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
가1.06g/㎞
이하
0.031g/㎞
이하
0.025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1.31g/㎞
이하
0.044g/㎞
이하
0.034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0.4) g/㎾H 이하3.5g/㎾H
이하
0.46(0.2) g/㎾H 이하0g/1주행--ND-13
모드
4.0g/㎾H
이하
3.5g/㎾H
이하
0.55g/㎾H
이하
0g/1주행--E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소형승용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 이하로 한다.
3.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비메탄계유기가스 측정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4.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 ) 안의 기준은 가스자동차에 적용한다.
5.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6.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소형승용자동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고, 그 해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며,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6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작자별로 연간 총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별 적용기간 첫 해에서 3년을 유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출고비율 100%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구 분
2006년2007년2008년2009년 이후
출고비율25% 이상50% 이상75% 이상100%
8.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 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1.06g/㎞
이하
0.043g/㎞
이하
0.025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CVS-75
모 드
나1.31g/㎞
이하
0.062g/㎞
이하
0.034g/㎞
이하
0g/1주행1g/테스트 이하
9. 비고 제8호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5년 또는 80,000㎞까지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할 수 있다.
11.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는 ND-13모드 또는 ETC모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13.  차량 총중량이 4톤미만인 대형승용차·화물차는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바. 2009년 1월 1일 이후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름
알데히드
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가스증발
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 1가2.11g/㎞
이하
0.031g/㎞
이하
0.047g/㎞
이하
0g/1 주행2g/테스트
이하
0.009g/㎞
이하
CVS
-75
모 드
나2.61g/㎞
이하
0.044g/㎞
이하
0.056g/㎞
이하
0g/1 주행2g/테스트
이하
0.011g/㎞
이하
기준 2가1.06g/㎞
이하
0.031g/㎞
이하
0.025g/㎞
이하
0g/1 주행2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1.31g/㎞
이하
0.044g/㎞
이하
0.034g/㎞
이하
0g/1 주행2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기준 30.625g/㎞
이하
0.0125g/㎞
이하
0.00625g/㎞
이하
0g/1 주행2g/테스트
이하
0.0025g/㎞
이하
기준 40g/㎞
이하
0g/㎞
이하
0g/㎞
이하
0g/1 주행0g/테스트
이하
0g/㎞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g/㎾H
이하
2.0g/㎾H
이하
0.55g/㎾H
이하
0g/1 주행--E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10. 삭제 <2012.2.3>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4.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대상 차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름알데히드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625g/㎞
이하
0.01875g/㎞
이하
0.0125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25g/㎞
이하
CVS-75
모 드
15.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6. 삭제 <2012.2.3>
17.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기준 1을 적용한다
1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9.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고 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차량 총 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1. 마목의 증발가스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바목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2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를 적용한다.

사. 2013년 1월 1일 이후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 름
알데히드
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
가 스
증 발
가 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 1가2.11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47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9
g/km
이하
CVS-
75
모드
나2.6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56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11
g/km
이하
기준 2가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5
g/km
이하
나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7
g/km
이하
기준 3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이하
0g/1
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기준 40
g/km
이하
0
g/km
이하
0
g/km
이하
0g/1
주행
0
g/테스트 이하
0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14
g/kWh
이하
0g/1
주행
--WH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수소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10. 삭제 <2012.2.3>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가스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14.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15.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6.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7.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대상 차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름알데히드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625g/㎞
이하
0.01875g/㎞
이하
0.0125g/㎞
이하
0g/1주행2g/테스트
이하
0.0025g/㎞
이하
CVS-75
모 드
18.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9. 삭제 <2012.2.3>
20.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기준 1을 적용한다.
2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2. 차량 총 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를 적용한다.
24.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g/km 이하로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5. 기준 4는 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출고 기간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
수소
측정방법
2016년 1월1일 이후8.0
g/kW-h
0.6
g/kW-h
1.28
g/kW-h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
2017년 1월1일 이후6.0
g/kW-h
0.6
g/kW-h
0.96
g/kW-h
아. 201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 화 수 소포 름
알데히드
측정방법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기준 12.61g/km
이하
-0.100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087g/km
이하
---US06 모드
2.0g/km
이하
-0.062g/km
이하
---SC03 모드
기준 21.31g/km
이하
-0.078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075g/km
이하
---US06 모드
2.0g/km
이하
-0.044g/km
이하
---SC03 모드
기준 31.06g/km
이하
-0.044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075g/km
이하
---US06 모드
2.0g/km
이하
-0.044g/km
이하
---SC03 모드
기준 4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075g/km
이하
---US 06 모드
2.0g/km
이하
-0.044g/km
이하
---SC03 모드
기준 50.625g/㎞이하-0.019g/㎞이하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이하CVS-75모드
5.97g/㎞이하-0.031g/㎞이하---US06모드
2.0g/㎞
이하
-0.012g/㎞이하---SC03모드
기준 60.625g/㎞이하-0.0125g/㎞이하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이하CVS-75모드
5.97g/㎞이하-0.031g/㎞이하---US06모드
2.0g/㎞
이하
-0.012g/㎞이하---SC03모드
기준 70g/km
이하
-0g/km
이하
0g/1
주행
-0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4.0g/kWh
이하
0.40g/kWh
이하
0.14g/kWh
이하
0g/1
주행
--WH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4.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와 질소산화물을 합한 값으로 측정한다.
5.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가스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6.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7.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기준 1, 기준 2, 기준 5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사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기준 1, 기준 2, 기준 5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8.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2년 이내에 출고되는 차량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포 름 알데히드측정방법
블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기준12.61g/km
이하
0.100g/km
이하
0g/l주행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122g/km
이하
---US06 모드
-----SC03 모드
기준21.31g/km
이하
0.078g/km
이하
0g/l주행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105g/km
이하
---US06 모드
-----SC03 모드
기준31.06g/km
이하
0.061g/km
이하
0g/l주행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105g/km
이하
---US06 모드
-----SC03 모드
기준41.06g/km
이하
0.044g/km
이하
0g/l주행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105g/km
이하
---US06 모드
-----SC03 모드
기준50.625g/㎞이하0.027g/㎞이하0g/1주행0.35g/테스트 이하0.0025g/㎞이하CVS-75모드
5.97g/㎞
이하
0.043g/㎞이하---US06모드
-----SC03모드
기준60.625g/㎞이하0.018g/㎞이하0g/1주행0.35g/테스트 이하0.0025g/㎞이하CVS-75모드
5.97g/㎞
이하
0.043g/㎞이하---US06모드
-----SC03모드
9.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 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0.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 2를 적용한다.
11.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12.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13.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18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기간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
출고비율
(%)
0030308080100100100100100
14.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Highway) 주행모드의 배출허용기준은 CVS-75 모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 이하로 한다.
15.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CVS-75 모드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2g/km 이하로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2년 이내 출고되는 차량의 결함확인검사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g/km 이하로 한다.
16. 제15호 본문 및 단서의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기간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
출고비율
(%)
010204070100100100100100100
17.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US06 모드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6g/km이하로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 출고되는 차량의 결함확인검사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11g/km를 적용한다.
18. 제17호 본문 및 단서의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기간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
출고비율
(%)
010204070100100100100100100
19.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SC03 모드로 인증을 받은 사항은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1. 위 표의 증발가스 시험을 위한 세부 연료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22. 상기 증발가스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2.7톤 이하의 다목적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0.5g/테스트를, 그리고 총중량 2.7톤 초과의 다목적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0.75g/테스트의 기준을 적용한다.
23.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출고 기간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측정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8.0
g/㎾·h
0.6
g/㎾·h
1.28
g/㎾·h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
2017년 1월 1일 이후6.0
g/㎾·h
0.6
g/㎾·h
0.96
g/㎾·h
24. 2021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하되,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다만, 제작자가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적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5. 자동차제작자는 US06 모드 및 SC03 모드의 배출허용기준 대신 별표 19의2 제3호나목3) 및 같은 호 다목4)의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차량 총중량 4.6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자동차는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측정항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
수소
메탄측정
방법
메탄을 측정
하는 경우
6.0
g/㎾ㆍh
0.6
g/㎾ㆍh
0.21
g/㎾ㆍh
0.75
g/㎾ㆍh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
THC를 측정
하는 경우
6.0
g/㎾ㆍh
0.6
g/㎾ㆍh
0.75
g/㎾ㆍh
-
자. 2026년 6월 30일 이후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 화 수 소포 름
알데히드
측정방법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기준 11.31
g/㎞ 이하
-0.078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78
g/㎞ 이하
---US06 모드
1.31
g/㎞ 이하
-0.078
g/㎞ 이하
---SC03 모드
기준 21.06
g/㎞ 이하
-0.044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44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44
g/㎞ 이하
---SC03 모드
기준 31.06
g/㎞ 이하
-0.040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40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40
g/㎞ 이하
---SC03 모드
기준 41.06
g/㎞ 이하
-0.038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38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38
g/㎞ 이하
---SC03 모드
기준 51.06
g/㎞ 이하
-0.034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34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34
g/㎞ 이하
---SC03 모드
기준 61.06
g/㎞ 이하
-0.031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31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31
g/㎞ 이하
---SC03 모드
기준 71.06
g/㎞ 이하
-0.028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28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28
g/㎞ 이하
---SC03 모드
기준 81.06
g/㎞ 이하
-0.025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25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25
g/㎞ 이하
---SC03 모드
기준 91.06
g/㎞ 이하
-0.022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22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22
g/㎞ 이하
---SC03 모드
기준 101.06
g/㎞ 이하
-0.019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19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19
g/㎞ 이하
---SC03 모드
기준 111.06
g/㎞ 이하
-0.016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19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16
g/㎞ 이하
---SC03 모드
기준 121.06
g/㎞ 이하
-0.0125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19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125
g/㎞ 이하
---SC03 모드
기준 131.06
g/㎞ 이하
-0.010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19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10
g/㎞ 이하
---SC03 모드
기준 141.06
g/㎞ 이하
-0.006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06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06
g/㎞ 이하
---SC03 모드
기준 151.06
g/㎞ 이하
-0.003
g/㎞ 이하
0g/
1주행
0.35g/
테스트 이하
0.0025
g/㎞ 이하
CVS-75 모드
5.97
g/㎞ 이하
-0.003
g/㎞ 이하
---US06 모드
1.06
g/㎞ 이하
-0.003
g/㎞ 이하
---SC03 모드
기준 160g/㎞-0g/㎞0g/
1주행
-0g/㎞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 ㆍ화물자동차
4.0g/㎾h
이하
0.40g/㎾h
이하
0.14g/㎾h
이하
0g/
1주행
--WH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는 휘발유ㆍ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기준 1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이 별표 제1호를 적용하여 인증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출고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
4.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4와 제15호가목의 CVS-75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만을 적용한다.
5.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 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6.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 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7.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은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와 질소산화물을 합한 값으로 측정한다.
8.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는 예비주행 후 부분 주차 시간(Partial Soak 조건)및 8초 공회전 시간(Quick Drive-Away 조건)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8초 공회전 시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CVS-75 모드에서 최초 20초 동안 엔진 시동을 하지 않을 것
나. CVS-75 모드에서 최초 505초 동안 전기적으로 촉매를 가열하는 등의 배출량 증가를 유발하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것
기 준예비주행 후 부분 주차 시간에 대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8초 공회전 시간에 대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10분40분3-12시간
기준 10.040g/㎞ 이하0.060g/㎞ 이하0.078g/㎞ 이하0.078g/㎞ 이하
기준 20.022g/㎞ 이하0.034g/㎞ 이하0.044g/㎞ 이하0.051g/㎞ 이하
기준 30.021g/㎞ 이하0.031g/㎞ 이하0.040g/㎞ 이하0.048g/㎞ 이하
기준 40.019g/㎞ 이하0.029g/㎞ 이하0.038g/㎞ 이하0.045g/㎞ 이하
기준 50.018g/㎞ 이하0.026g/㎞ 이하0.034g/㎞ 이하0.042g/㎞ 이하
기준 60.016g/㎞ 이하0.024g/㎞ 이하0.031g/㎞ 이하0.039g/㎞ 이하
기준 70.015g/㎞ 이하0.022g/㎞ 이하0.028g/㎞ 이하0.035g/㎞ 이하
기준 80.0125g/㎞ 이하0.020g/㎞ 이하0.025g/㎞ 이하0.033g/㎞ 이하
기준 90.012g/㎞ 이하0.017g/㎞ 이하0.022g/㎞ 이하0.030g/㎞ 이하
기준 100.010g/㎞ 이하0.015g/㎞ 이하0.019g/㎞ 이하0.027g/㎞ 이하
기준 110.009g/㎞ 이하0.012g/㎞ 이하0.016g/㎞ 이하0.023g/㎞ 이하
기준 120.006g/㎞ 이하0.010g/㎞ 이하0.0125g/㎞ 이하0.020g/㎞ 이하
기준 130.005g/㎞ 이하0.008g/㎞ 이하0.010g/㎞ 이하0.017g/㎞ 이하
기준 140.003g/㎞ 이하0.005g/㎞ 이하0.006g/㎞ 이하0.014g/㎞ 이하
기준 150.002g/㎞ 이하0.003g/㎞ 이하0.003g/㎞ 이하0.011g/㎞ 이하
9. 제8호의 예비주행 후 부분 주차 시간 및 8초 공회전 시간에 대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제33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다음 표에 따른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1) (2026년 출고비율)×4+(2027년 출고비율)×3+(2028년 출고비율)×2+(2029년 출고비율)×1 ≥ 200(%)
2) (2030년 이후 출고비율)=100(%)
10. 제8호 표의 8초 공회전 시간에 대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의 8초 공회전 시간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호 표의 8초 공회전 시간에 대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11. 위 표의 US06, SC03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제33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다음 표에 따른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1) (2026년 출고비율)×4+(2027년 출고비율)×3+(2028년 출고비율)×2+(2029년 출고비율)×1 ≥ 200(%)
2) (2030년 이후 출고비율)=100(%)
12. 제11호 각 목에 따라 2029년까지 연도별 출고비율에 포함되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증기준별로 다음 표의 US06, SC03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3. 제11호에 따라 위 표의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의 US06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위 표의 US06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14.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Highway) 주행모드의 배출허용기준은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 이하로 한다.
15.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CVS-75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2mg/km 이하
2) 2029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0.7mg/km 이하
나. 가목 외의 자동차: 0.7mg/km 이하. 다만, 본문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 중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적용하는 CVS-75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1.3mg/km 이하로 한다.
16. 제15호나목의 CVS-75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제33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다음 표에 따른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1) (2026년 출고비율)×4+(2027년 출고비율)×3+(2028년 출고비율)×2+(2029년 출고비율)×1 ≥ 200(%)
2) (2030년 이후 출고비율)=100(%)
17. 제16호 각 목에 따라 2029년까지 연도별 출고비율에 포함되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CVS-75 모드 입자상물질이 2mg/km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18.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US06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2mg/km 이하로 한다. 다만,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 중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적용하는 US06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2.5mg/km 이하로 한다.
19. 제18호 본문의 US06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제33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다음 표에 따른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1) (2028년 출고비율)×4+(2029년 출고비율)×3+(2030년 출고비율)×2+(2031년 출고비율)×1 ≥ 500(%)
2) (2032년 이후 출고비율)=100(%)
20. 제19호 각 목에 따라 2030년까지(같은 호 나목을 선택한 경우 2031년까지) 연도별 출고비율에 포함되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US06 모드 입자상물질이 6mg/km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21. 위 표의 증발가스 기준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2.7톤 이하의 다목적형 승용ㆍ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0.5g/테스트 이하의 기준을, 총중량 2.7톤 초과의 다목적형 승용ㆍ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0.75g/테스트 이하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2. 증발가스 시험을 위한 세부 연료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23.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 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이하 이 비고에서 “PHEV”라 한다)는 냉간 시동 US06 모드 배터리 방전상태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자동차 중 US06 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AER)가 16km 이상인 자동차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자동차 중 US06 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AER)가 64km 이상인 자동차

24. 제23호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제33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세 종류 이상의 PHEV를 출고하는 자동차제작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
1) 다음 표에 따른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가) (2026년 출고비율)×4+(2027년 출고비율)×3+(2028년 출고비율)×2+(2029년 출고비율)×1 ≥ 200(%)
나) (2030년 이후 출고비율)=100(%)
나. 두 종류 이하의 PHEV를 출고하는 자동차제작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
1) 다음 표에 따른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도별 출고비율을 충족하는 방법
가) (2027년 출고비율)×3+(2028년 출고비율)×2+(2029년 출고비율)×1 ≥ 140(%)
나) (2030년 이후 출고비율)=100(%)
25. 제9호, 제11호, 제16호, 제19호, 제24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9의2 제3호다목2) 표의 ‘B’ 일정을 선택하여 승인받은 자동차제작자의 2.7톤 이상 소형ㆍ중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각 연도의 출고비율을 ‘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제12호, 제17호 및 제20호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6.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모든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와 0g/테스트를 적용한다.
27.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8.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가스 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29.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30. 자동차 총중량 4.6톤 미만인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는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31.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가스 사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하며, 각 측정항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2.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며, 각 측정항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위 표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29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별표 제1호아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라 2028년 6월 30일부터 2030년 6월 29일까지의 기간에 출고되는 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별표 제1호아목 비고 제25호에 따른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가스 사용 자동차: 2030년 6월 29일
나. 가목 외의 자동차: 2028년 6월 29일
적용기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이후
출고비율0% 이상20% 이상40% 이상60% 이상100%
적용기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이후
출고비율0% 이상20% 이상40% 이상60% 이상100%
기준US06SC03
기준 1~90.075g/㎞ 이하0.044g/㎞ 이하
기준 100.031g/㎞ 이하0.019g/㎞ 이하
기준 110.031g/㎞ 이하0.016g/㎞ 이하
기준 12~150.031g/㎞ 이하0.0125g/㎞ 이하
적용기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이후
출고비율0% 이상20% 이상40% 이상60% 이상100%
적용기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이후
출고비율0% 이상0% 이상25% 이상50% 이상75% 이상100%
기 준냉간 시동 US06 모드 배터리 방전상태에 대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2029년까지2030년 이후
기준 10.218g/㎞ 이하0.156g/㎞ 이하
기준 20.199g/㎞ 이하0.125g/㎞ 이하
기준 30.186g/㎞ 이하0.117g/㎞ 이하
기준 40.174g/㎞ 이하0.109g/㎞ 이하
기준 50.162g/㎞ 이하0.102g/㎞ 이하
기준 60.150g/㎞ 이하0.094g/㎞ 이하
기준 70.137g/㎞ 이하0.086g/㎞ 이하
기준 80.125g/㎞ 이하0.078g/㎞ 이하
기준 90.109g/㎞ 이하0.071g/㎞ 이하
기준 100.094g/㎞ 이하0.063g/㎞ 이하
기준 110.078g/㎞ 이하0.052g/㎞ 이하
기준 120.063g/㎞ 이하0.042g/㎞ 이하
기준 130.047g/㎞ 이하0.032g/㎞ 이하
기준 140.031g/㎞ 이하0.022g/㎞ 이하
기준 150.016g/㎞ 이하0.011g/㎞ 이하
적용기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이후
출고비율0% 이상20% 이상40% 이상60% 이상100%
적용기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이후
출고비율0% 이상0% 이상40% 이상60% 이상100%
측정항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기 준6.0g/㎾h 이하0.6g/㎾h 이하0.96g/㎾h 이하
측정항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메탄
기준(메탄 측정 시)6.0g/㎾h 이하0.6g/㎾h 이하0.21g/㎾h 이하0.75g/㎾h 이하
기준(THC 측정 시)6.0g/㎾h 이하0.6g/㎾h 이하0.75g/㎾h 이하-
2. 경유사용 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이전
차종적용기간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입자상물질매연측정방법
경자
동차
1999년 12월 31일까지1.5g/㎞ 이하0.62g/㎞ 이하0.25g/㎞ 이하0.08g/㎞ 이하-CVS- 75모드
승
용
자
동
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까지
980ppm 이하IDI;450ppm 이하
DI ;850ppm 이하
670ppm 이하-50% 이하D-6모드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까지
2.11g/㎞ 이하0.62g/㎞ 이하0.25g/㎞ 이하0.12g/㎞ 이하-CVS- 75모드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까지
2.11g/㎞ 이하0.62g/㎞ 이하0.25g/㎞ 이하0.08g/㎞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까지
1.5g/㎞ 이하0.62(1.12)g/㎞
이하
0.25g/㎞ 이하0.08(0.14)g/㎞ 이하-
소
형
화
물
자
동
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까지
980ppm 이하IDI;450ppm 이하
DI ;850ppm 이하
670ppm 이하-50% 이하D-6모드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1 2월 31까지
980ppm 이하IDI;350ppm 이하
DI ;750ppm 이하
670ppm 이하-4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까지
6.21g/㎞ 이하1.43g/㎞ 이하0.50g/㎞ 이하0.31(0.16)g/㎞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2.11g/㎞ 이하1.40.g/㎞ 이하0.25g/㎞ 이하0.14g/㎞ 이하-CVS- 75모드
나2.11g/㎞ 이하1.40(1.96)g/㎞
이하
0.50g/㎞ 이하0.25(0.35)g/㎞ 이하-
중
량
자
동
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까지
980ppm 이하IDI;450ppm 이하
DI ;850ppm 이하
670ppm 이하-50% 이하D-6모드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까지
980ppm 이하IDI;350ppm 이하
DI ;750ppm 이하
670ppm 이하-4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까지
4.9g/㎾H
이하
11.0g/㎾H
이하
1.2g/㎾H 이하0.9g/㎾H 이하35% 이하D-13모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까지
4.9g/㎾H
이하
6.0(9.0)g/㎾H
이하
1.2g/㎾H 이하0.25(0.5)g/㎾H 이하25% 이하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 1.7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란은 비고 2. 외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4. 매연 난의 기준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5.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난의 입자상물질 중 ( ) 안의 기준은 차량 총중량 2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6. 중량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 난 중 ( ) 안의 기준은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7. 승용자동차의 (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8. 소형화물자동차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난의 적용기준 중 ( ) 안의 적용기준은 차량 총중량 3.0톤 이상 3.5톤 미만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입자상물질매 연측정방법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1.2g/㎞
이하
0.62(1.02)
g/㎞ 이하
0.25g/㎞
이하
0.05(0.11)
g/㎞ 이하
CVS-75
모드
소형화물
자동차
가2.11g/㎞
이하
1.02g/㎞
이하
0.25g/㎞
이하
0.11g/㎞
이하
나2.11g/㎞
이하
1.06g/㎞
이하
0.50g/㎞
이하
0.14g/㎞
이하
중량자동차3.0g/㎾H
이하
6.0g/㎾H
이하
1.0g/㎾H
이하
0.2g/㎾H
이하
20% 이하D-13
모드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중 (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4.  중량자동차의 매연 측정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D-3)으로 한다.
5. 중량자동차에 과급기(Turbocharger) 또는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7.0g/kwH 이하로,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0.15g/kwH 이하로 한다.
6.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의 규정 중 1999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차 종일산화탄소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입자상
물 질
매 연측정방법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0.5g/㎞
이하
0.02g/㎞
이하
0.01g/㎞
이하
0.01g/㎞
이하
20% 이하CVS-75
모드
다목적 자동차1.1g/㎞
이하
0.95g/㎞
이하
0.22g/㎞
이하
0.11g/㎞
이하
20% 이하
중형자동차가2.11g/㎞
이하
1.02g/㎞
이하
0.25g/㎞
이하
0.11g/㎞
이하
20% 이하
나2.11g/㎞
이하
1.06g/㎞
이하
0.50g/㎞
이하
0.14g/㎞
이하
20% 이하
대형자동차가3.0g/㎾H
이하
6.0g/㎾H
이하
1.0g/㎾H
이하
0.2g/㎾H
이하
20% 이하D-13
모드
나3.0g/㎾H
이하
6.0g/㎾H
이하
1.0g/㎾H
이하
0.15(0.1)
g/㎾H
이하
20% 이하
비고
1.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중형자동차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3. 대형자동차의 매연 측정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D-3)으로 하되, 출고단계에서는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매연 측정은 출고 시의 기준으로 하되,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중형자동차와 과급기(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각각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대형자동차의 입자상물질 중 ( ) 안의 기준은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5. 대형자동차의 ‘가’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6. 대형자동차의 ‘가’란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과급기(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7.0g/kwH 이하로,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0.15g/kwH 이하로 한다.

라. 2002년 7월 1일 이후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입자상물질매 연측정방법
경자동차·승용10.5g/㎞
이하
0.02g/㎞
이하
0.01g/㎞
이하
0.01g/㎞
이하
15% 이하CVS-75
모드
화 물 10.8g/㎞
이하
0.65g/㎞
이하
0.07g/㎞
이하
0.07g/㎞
이하
15% 이하
승용2가0.95g/㎞
이하
0.65g/㎞
이하
0.08g/㎞
이하
0.07g/㎞
이하
15% 이하
나0.95g/㎞
이하
0.75g/㎞
이하
0.08g/㎞
이하
0.09g/㎞
이하
15% 이하
승용3·화물20.95g/㎞
이하
0.78g/㎞
이하
0.08g/㎞
이하
0.10g/㎞
이하
15% 이하
승용4·화물32.1g/㎾H
이하
5.0g/㎾H
이하
0.66g/㎾H
이하
0.10g/㎾H
이하
15% 이하 및
K=0.8m-1
ND-13
모드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승용2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3.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2·승용3·화물1 및 화물2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4 및 화물3은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4. 200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경자동차·승용1 및 2004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승용2의 ‘가’란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입자상
물질
매 연측정방법
경자동차·승용10.64g/㎞
이하
0.50g/㎞
이하
0.56g/㎞
이하
0.05g/㎞
이하
15% 이하ECE-15
및 EUDC
모 드
승용2가
5. 매연의 측정은 출고 시의 기준으로 하되,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고 과급기(Turbo 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용4 및 화물3의 K수치는 제작시의 기준으로 하되,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6. 2004년 7월 1일부터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7.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화물3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차 종구 분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입자상
물질
매 연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0.50g/㎞
이하
0.25g/㎞
이하
0.30g/㎞
이하
0.025g/㎞
이하
10% 이하ECE-15
및
EUDC
모 드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
화물차
RW≤
1,305㎏
0.50g/㎞
이하
0.25g/㎞
이하
0.30g/㎞
이하
0.05g/㎞
이하
10% 이하
1,305㎏<
RW≤
1,760㎏
0.63g/㎞
이하
0.33g/㎞
이하
0.39g/㎞
이하
0.04g/㎞
이하
10% 이하
RW>
1,760㎏
0.74g/㎞
이하
0.39g/㎞
이하
0.46g/㎞
이하
0.06g/㎞
이하
10%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0g/㎞
이하
3.5g/㎞
이하
0.46g/㎞
이하
0.02g/㎞
이하
10%이하
K=0.5m-1
ND-13모드
4.0g/㎞
이하
3.5g/㎞
이하
0.55g/㎞
이하
0.03g/㎞
이하
-ETC 모드
비고
1.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 중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100㎏을 더한 수치로 한다.
4.  블로바이(Blow-by)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5. 위 표의 매연 측정은 출고 시를 기준으로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며,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 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6.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 2006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화물차 및 초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9. 원동기 전부하시험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유량
(ℓ/sec)
K수치
(m-1)
유량
(ℓ/sec)
K수치
(m-1)
유량
(ℓ/sec)
K수치
(m-1)
422.26951.5351501.225
452.191001.4951551.205
502.081051.4651601.19
551.9851101.4251651.17
601.901151.3951701.155
651.841201.371751014
701.7751251.3451801.125
751.721301.321851.11
801.6651351.301901.095
851.621401.271951.08
901.5751451.252001.065
바. 2009년 9월 1일 이후
차 종구 분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매 연측정
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0.50g/㎞
이하
0.18g/㎞
이하
0.23g/㎞
이하
0.005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
중형 화물차
RW≤ 1,305㎏0.50g/㎞
이하
0.18g/㎞
이하
0.23g/㎞
이하
0.005g/km
이하
-
1,305㎏
<RW≤
1,760㎏
0.63g/㎞
이하
0.235g/㎞
이하
0.295g/㎞
이하
0.005g/km
이하
-
RW> 1,760㎏0.74g/㎞
이하
0.28g/㎞
이하
0.35g/㎞
이하
0.005g/km
이하
-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0g/㎾H
이하
2.0g/㎾H
이하
0.46g/㎾H
이하
0.02g/㎾H
이하
K=0.5m-1ND-13
모드
4.0g/㎾H
이하
2.0g/㎾H
이하
0.55g/㎾H
이하
0.03g/㎾H
이하
ETC 모드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차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을 뺀 상태에서 100㎏을 더한 수치로 한다.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보차저(Turbocharger: 배기터빈 과급기), 펌프, 블로어 및 슈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중량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승용차와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8.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ND-13모드, ETC모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ND-13모드는 THC로 측정하고 ETC 모드는 NMHC로 측정한다.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유량(ℓ/sec)K수치(m-1)유량(ℓ/sec)K수치(m-1)유량(ℓ/sec)K수치(m-1)
422.26951.5351501.225
452.191001.4951551.205
502.081051.4651601.19
551.9851101.4251651.17
601.901151.3951701.155
651.841201.371751014
701.7751251.3451801.125
751.721301.321851.11
801.6651351.301901.095
851.621401.271951.08
10. 위 표의 매연기준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하며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11.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의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은 6×10¹¹#/km 이하로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2014년 1월 1일 이후
차 종구 분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입자개수측정
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RW≤
1,305kg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1,305kg
<RW≤
1,760kg
0.63g/km
이하
0.105g/km
이하
0.195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RW>
1,760kg
0.74g/km
이하
0.125g/km
이하
0.215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13
g/kWh
이하
0.01
g/kWh
이하
8×1011
#/kWh 이하
WHSC
4.0
g/kWh
이하
0.46
g/kWh
이하
0.1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6×1011
#/kWh 이하
WHTC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3.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승용차 및 대형화물차의 경우, 다음 표의 시험중량과 측정방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차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험중량RW≤2,380kg2,380kg<RW≤2,840kgRW>2,840kg
측정방법ECE-15 및 EUDC 모드제작자가 선택WHSC, WHTC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보차저, 펌프, 블로어 및 슈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미만인 소형 및 중형화물차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중량이 1,305kg을 초과하는 소형 및 중형 화물차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5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8.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WHSC모드, WHTC 모드 모두 만족하여야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THC로 측정한다.
9.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10.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받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의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차종질소산화물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0.168g/㎞ 이하RDE-LDV
11. 삭제 <2017. 9. 28.>
12.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3.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출고 기간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
수소
측정방법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6.0
g/kW-h
0.92
g/kW-h
0.24
g/kW-h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6.0
g/kW-h
0.69
g/kW-h
0.24
g/kW-h
아.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차 종구 분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입자상
물질
입자개수측정
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WLTP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RW≤
1,305㎏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1,305㎏
<RW≤
1,760㎏
0.63g/km
이하
0.105g
/km
이하
0.195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RW>
1,760㎏
0.74g/km
이하
0.125g/km
이하
0.215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13
g/kWh
이하
0.01
g/kWh
이하
8×1011
#/kWh 이하
WHSC
4.0
g/kWh
이하
0.46
g/kWh
이하
0.1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6×1011
#/kWh 이하
WHTC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을 뺀 상태에서 100㎏을 더한 수치로 한다.
3.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승용차 및 대형화물차의 경우, 다음 표의 시험중량과 측정방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차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험중량RW≤2,380㎏2,380㎏<RW≤2,840㎏RW>2,840㎏
측정방법WLTP제작자가 선택WHSC, WHTC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보차저, 펌프, 블로어 및 슈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WHSC모드와 WHTC 모드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THC로 측정한다.
6.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암모니아(NH3)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 표의 질소산화물 기준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9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0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차종구분질소산화물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0.168g/㎞ 이하RDE-LDV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RW≤1,305㎏0.168g/㎞ 이하
1,305㎏<RW≤1,760㎏0.221g/㎞ 이하
RW>1,760㎏0.263g/㎞ 이하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 표의 입자개수 기준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8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9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차종구분입자개수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9×1011#/km 이하RDE-LDV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RW≤1,305㎏9×1011#/km 이하
1,305㎏<RW≤1,760㎏9×1011#/km 이하
RW>1,760㎏9×1011#/km 이하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 표의 질소산화물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7호가목 본문 및 비고 제8호가목 본문을 각각 적용한다.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7호나목 본문 및 비고 제8호나목 본문을 각각 적용한다.
차종구분질소산화물입자개수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0.114
g/㎞ 이하
9×1011
#/km 이하
RDE-LDV
소형ㆍ
중형
화물차
RW≤1,305㎏0.114
g/㎞ 이하
9×1011
#/km 이하
1,305㎏<RW≤1,760㎏0.150
g/㎞ 이하
9×1011
#/km 이하
RW>1,760㎏0.179
g/㎞ 이하
9×1011
#/km 이하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 표의 질소산화물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24년 9월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5년 9월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ㆍ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kg 이하인 소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24년 8월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5년 8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5년 11월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9호가목 본문을 적용한다.
나. 2024년 9월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5년 9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kg을 초과하는 소형ㆍ중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24년 8월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5년 8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5년 11월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9호나목 본문을 적용한다.
차종구분질소산화물입자개수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0.088g/㎞ 이하8.04×1011#/km 이하RDE-LDV
소형ㆍ
중형
화물차
RW≤1,305㎏0.088g/㎞ 이하8.04×1011#/km 이하
1,305㎏<RW≤1,760㎏0.116g/㎞ 이하8.04×1011#/km 이하
RW>1,760㎏0.138g/㎞ 이하8.04×1011#/km 이하
11.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7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출고 기간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측정방법
2017년 10월 1일 이후6.0g/kW-h0.69g/kW-h0.24g/kW-h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사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8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자동차제작자가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
나.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자동차제작자가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을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다.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제작 및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 이 경우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자별 총 출고대수(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만 해당한다)의 30%의 범위에서 위 사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이륜자동차
가. 199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

배출가스
원동기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이후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원동기
형 태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질 소
산화물
125㏄
이하
2행정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1.10%
이하
4.0%
이하
0.70%이하50cc
미만
8.0g/㎞이하4.0g/㎞이하0.1g/㎞이하
4행정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0%이하
125㏄
초과
500㏄
이하
2행정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5%이하50cc
이상
2행정8.0g/㎞이하4.0g/㎞이하0.1g/㎞이하
4행정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6%
이하
0.25%이하
500㏄
초과
2행정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0%
이하
0.30%이하4행정13.0g/㎞이하3.0g/㎞이하0.3g/㎞이하
4행정5.5%
이하
0.45%
이하
3.5%
이하
0.12%
이하
2.5%
이하
0.12%이하
측정
방법
정 지 가 동50cc 미만 CVS-47
50cc 이상 CVS-40
비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나.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속도


배출가스
원동기
최고속도 45㎞/h 이하최고속도 45㎞/h 초과
일산화
탄 소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일산화
탄 소
탄 화
수 소
질 소
산화물
50cc 미만2행정1.0g/㎞
이하
1.2g/㎞
이하
5.5g/㎞ 이하2.0g/㎞ 이하0.1g/㎞ 이하
4행정5.5g/㎞ 이하1.2g/㎞ 이하0.3g/㎞ 이하
50cc 이상
150cc 미만
2행정5.5g/㎞ 이하1.2g/㎞ 이하0.3g/㎞ 이하
4행정5.5g/㎞ 이하1.2g/㎞ 이하0.3g/㎞ 이하
150cc 이상2행정5.5g/㎞ 이하1.0g/㎞ 이하0.3g/㎞ 이하
4행정5.5g/㎞ 이하1.0g/㎞ 이하0.3g/㎞ 이하
측 정 방 법CVS-47CVS-40
비고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배출가스
3륜 이상
자동차
최고속도
45㎞/h 이하
최고속도 45㎞/h 초과
150cc 미만150cc 이상
일산화탄소7.0g/㎞1.0g/㎞2.0g/㎞2.0g/㎞
탄화수소1.5g/㎞-0.8g/㎞0.3g/㎞
질소산화물0.4g/㎞-0.15g/㎞0.15g/㎞
탄화수소+질소산화물-1.2g/㎞--
측정방법CVS-40CVS-47UDC ColdECE 40+EUCD
비고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2행정 원동기로서 최고속도 45㎞/h를 초과하는 50cc 미만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구 분기 준
일산화탄소3.5g/㎞
탄화수소1.5g/㎞
질소산화물0.1g/㎞
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는 0g/1주행을 적용한다.
4. 최고속도 45㎞/h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기준 대신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원동기
배출가스
배기량 50cc초과
최고속도 130㎞/h 미만최고속도 130㎞/h 이상
일산화탄소2.62g/㎞ 이하2.62g/㎞이하
탄화수소0.75g/㎞ 이하0.33g/㎞ 이하
질소산화물0.17g/㎞ 이하0.22g/㎞ 이하
측정방법WMTCWMTC
라. 2017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배출가스
삼륜 및 사륜배기량 50㏄ 이하배기량 50㏄ 초과
최고속도
45㎞/h 미만
최고속도
45㎞/h 이상
최고속도
130㎞/h 미만
최고속도
130㎞/h 이상
일산화탄소2.00g/㎞ 이하1.00g/㎞ 이하1.14g/㎞ 이하1.14g/㎞ 이하1.14g/㎞ 이하
탄화
수소
배기관
가스
0.55g/㎞ 이하0.63g/㎞ 이하0.38g/㎞ 이하0.38g/㎞ 이하0.17g/㎞ 이하
증발
가스
----2.0g/test이하
질소산화물0.25g/㎞ 이하0.17g/㎞ 이하0.07g/㎞ 이하0.07g/㎞ 이하0.09g/㎞ 이하
측정방법ECE R40ECE R47WMTCWMTCWMTC
비고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마. 2020년 1월 1일 이후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측정방법
THCNMHC증발가스
1.00g/㎞ 이하0.10g/㎞ 이하0.068g/㎞ 이하1.5g/test 이하0.06g/㎞ 이하WMTC
비고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직접분사(DI)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5g/㎞ 이하로 한다.
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4. 건설기계 원동기
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입자상물질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9.5g/㎾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8g/㎾H
이하
KC1-8
모드
37㎾ 이상
75㎾ 미만
5.5g/㎾H
이하
9.2g/㎾H
이하
1.3g/㎾H 이하0.6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9.2g/㎾H
이하
1.3g/㎾H 이하0.6g/㎾H
이하
130㎾ 이상
225㎾ 미만
5.0g/㎾H
이하
9.2g/㎾H
이하
1.3g/㎾H 이하0.54g/㎾H
이하
225㎾ 이상
560㎾ 미만
5.0g/㎾H
이하
9.2g/㎾H
이하
1.3g/㎾H 이하0.54g/㎾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30㎾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NMHC(THC로 측정할 경우에는 THC 측정값에 0.98을 곱한 값을 NMHC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입자상물질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7.5g/㎾H 이하0.6g/㎾H 이하KC1-8모드
37㎾ 이상
75㎾ 미만
5.0g/㎾H 이하7.5g/㎾H 이하0.4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6.6g/㎾H 이하0.3g/㎾H 이하
130㎾ 이상
225㎾ 미만
3.5g/㎾H 이하6.6g/㎾H 이하0.2g/㎾H 이하
225㎾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6.4g/㎾H 이하0.2g/㎾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75㎾ 이상 130㎾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6년 1월 1일부터, 75㎾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3. 1의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고 위 표의 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입자상물질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7.5g/㎾h 이하0.3g/㎾h 이하ISO8178
C1-8모드
37㎾ 이상
75㎾ 미만
5.0g/㎾h 이하4.7g/㎾h 이하0.4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4.0g/㎾h 이하0.3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4.0g/㎾h 이하0.2g/㎾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엔진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 이상 75㎾ 미만의 건설기계는 2010년 1월 1일부터, 75㎾ 이상의 건설기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건설기계는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측정방법
8㎾ 미만8.0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NRSC모드
및
NRTC모드
8㎾ 이상
19㎾ 미만
6.6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h 이하
37㎾ 이상
56㎾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h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25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25g/㎾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작된 건설기계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4년 12월 31까지 제작된 건설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4년 12월 31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자가 동 엔진을 장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건설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4. 19㎾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6.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불도저, 로울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자 및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총 50대까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19㎾ 이상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불도저, 로울러, 기중기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으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원동기를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자가 해당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건설기계로 제작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8.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대수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2017년 10월 1일 이후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모드를 제외한 NRSC모드만을 적용한다.
마. 2020년 12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질소
산화물
입자상물질입자개수암모니아측정
방법
8㎾ 미만8.0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NRSC
모드
8㎾ 이상
19㎾ 미만
6.6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
19㎾ 이상
37㎾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h
이하
1 x 1012
#/kWh
이하
10ppm
이하
NRSC
모드 및
NRTC
모드
37㎾ 이상
56㎾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h
이하
1 x 1012
#/kWh
이하
10ppm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15g/㎾h
이하
1 x 1012
#/kWh
이하
10ppm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15g/㎾h
이하
1 x 1012
#/kWh
이하
10ppm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라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라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건설기계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경우에는 2022년 3월 31일까지 라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같은 날까지 라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건설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4. 19kW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한다.
6.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 모드를 제외한 NRSC 모드만을 적용한다.
7.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5. 농업기계 원동기
가. 2013년 2월 2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측정방법
225㎾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2g/㎾h 이하ISO8178
C1-8모드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위 표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3년 2월 1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나. 2013년 7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3g/㎾h 이하ISO8178
C1-8모드
37㎾ 이상
75㎾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3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2g/㎾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위 표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19kW 이상 225kW 미만 원동기와 가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225kW 이상 560kW 미만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측정방법
8㎾ 미만8.0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NRSC모드
및
NRTC모드
8㎾ 이상
19㎾ 미만
6.6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h 이하
37㎾ 이상
56㎾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h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25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25g/㎾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56kW 이상 130kW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56kW 미만, 130kW 이상 560kW 미만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4년 12월 31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56kW 이상 130kW 미만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4.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56kW 미만,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농업기계 제작자가 해당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농업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5.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농업기계 제작자가 해당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농업기계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6. 19㎾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8.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2017년 10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모드를 제외한 NRSC모드만을 적용한다.
라. 2021년 7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질소
산화물
입자상물질입자개수암모니아측정방법
8㎾ 미만8.0g/
㎾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NRSC
모드
8㎾ 이상
19㎾ 미만
6.6g
/㎾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
19㎾ 이상
37㎾ 미만
5.0g/
㎾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h 이하1 x 1012
#/kWh
이하
10ppm
이하
NRSC
모드 및
NRTC
모드
37㎾ 이상
56㎾ 미만
5.0g/
㎾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h 이하1 x 1012
#/kWh
이하
10ppm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
㎾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15g/㎾h 이하1 x 1012
#/kWh
이하
10ppm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
㎾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15g/㎾h 이하1 x 1012
#/kWh
이하
10ppm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다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다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같은 날까지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4.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의 국내 판매량 평균이 50대 미만인 제작사는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5.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출고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원동기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원동기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동일 사양 원동기의 국내 공급량의 2% 미만(또는 40대 이하 중 작은 값으로 한다)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의 원동기만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제작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교체용 원동기 제작 이력 및 교체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6. 19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한다.
8.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 모드를 제외한 NRSC 모드만을 적용한다.
9.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6. 철도차량 원동기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측정방법
3.5g/kWh 이하0.4g/kWh 이하7.4g/kWh 이하0.2g/kWh 이하NRSC 모드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 원동기에 적용한다.
2. 수입철도차량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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