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4. 5. 13.> | |||||||||||||||||||||||||||||||||||||||
|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다만 사업장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즉시 처리) | ||||||||||||||||||||||||||||||||||||
| 신고인 | 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실 주소 | 사무실 전화번호 | ||||||||||||||||||||||||||||||||||||||
| 변경사유 | |||||||||||||||||||||||||||||||||||||||
| 변경예정일(변경일) | |||||||||||||||||||||||||||||||||||||||
| 변경내용 | 기존 사항 | 변경 사항 | |||||||||||||||||||||||||||||||||||||
| 비산배출 시설 변경 | 비산 배출 시설 | 세부 시설 | 주요 배출 공정 | 관리 대상 물질 | 규모 | 수량 |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 비산 배출 시설 | 세부 시설 | 주요 배출 공정 | 관리 대상 물질 | 규모 | 수량 |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 |||||||||||||||||||||||||
| 비산배출 시설 관리계획 변경 | 비산 배출 시설 | 세부 시설 | 주요 배출 공정 | 배출가스처리시설 | 규모 | 수량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 비산 배출 시설 | 세부 시설 | 주요 배출 공정 | 배출가스처리시설 | 규모 | 수량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 |||||||||||||||||||||||||
| 그 밖의 변경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
| 신고인 |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민원실) |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부서)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