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7.4> | |||||||||
| 인증번호 :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
| 수입자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인증사항 | 자동차제원 | ||||||||
| 자동차명칭 (형상) | 자동차형식 (용도) | 엔진형 | 차종 | 사용연료 | 제작사 | ||||
| 엔진배기량 | 최대출력 | 변속기 | 차량총중량 | 공차중량 | 선택사양 | ||||
| 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 | |||||||||
| ※ 차대번호 | |||||||||
| 인증조건 | |||||||||
| 1. 이 인증서는 ※란의 차대번호를 가진 개별차량에만 유효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시정에 대비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열화계수 또는 지정열화계수: | |||||||||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We hereby grant a certification pursuant to Para. 1, Article 32 of Air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and Article 7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