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6서식] <개정 2024. 5. 13.> | ||||||||||||||||
|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0일(시험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성명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전기 자동차 제원 | ⑦제작사 (제작연도) | ⑧자동차 명칭(형상) | ⑨자동차 형식(용도) | ⑩차종 | ⑪차대번호 | ⑫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주행모드) | ||||||||||
| ⑬주 배터리 종류 (제작사) | ⑭주 배터리 전압(V) 및 용량(Ah) | ⑮주 배터리 에너지밀도 (Wh/kg) | ⑯탑재 충전기 정격입력전력 (충전용량,㎾) | ⑰구동 모터제원 | ⑱차량 총 중량 | |||||||||||
| 형식: 최대출력(kW): 최대토크(N․m): | ||||||||||||||||
| ⑲공차 중량 | ⑳충전구 규격 | ㉑최대속도 | ㉒구동형태 | ㉓내연기관 제원 | 시험에 관한 사항 | |||||||||||
| 사용연료: 배 기 량: 출력/토크: | 실도로 부하력(hp): 도로흡수력계수: 코스트다운 시간(sec): |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⑫란은 자체적으로 또는 의뢰하여 1회 충전거리 시험을 실시한 결과와 적용된 주행시험방법을 적습니다. 2. ⑳란은 차량별 충전 입구(inlet) 규격을 적습니다. 3. ㉑란은 자체적으로 또는 의뢰하여 시험한 최대 속도결과를 적습니다. 4. ㉒란은 2륜, 4륜 구동 해당 여부(2륜의 경우 전ㆍ후 여부 포함)를 적습니다. 5. ㉓란은 주행거리확장차량(EREV)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6. ㉔란은 전기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값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환경공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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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
| ▼ | ||||||||||||
| 통보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