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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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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8호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3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2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의3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호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확정배출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비산누출시설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결함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결함시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6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7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9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10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5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촉매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냉매회수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냉매 판매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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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1. 적용기준
가. 용도 분류는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제조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이하 "도장사양서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제조사가 최대희석비가 적힌 도장사양서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장사양서등에 적힌 최대희석비를 적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 다만, 법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자가 그 도장사양서등에 적혀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합하여 공급ㆍ판매하는 도료의 경우에는 2)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1) 외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 및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
다.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세부기준
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1)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콘크리트ㆍ시멘트ㆍ몰탈용
(1) 수성무광35 이하
(2) 수성광택70 이하
(3) 하도(下塗)수성 30 이하, 유성 190 이하
(4) 퍼티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450 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400 이하
(7) 유성내부200 이하
나) 일반철재용
(1)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470 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230 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440 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230 이하
다)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2) 하도용(락카계)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4) 상도용(락카계)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5) 스테인수성 150 이하, 유성 300 이하
라)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1액형480 이하
(2) 유성 상도 2액형480 이하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100 이하
(4) 유성 중도(中塗) 2액형70 이하
(5) 유성 하도550 이하
(6) 수성35 이하
마) 가정용도료
(1) 수성35 이하
(2) 유성30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100 이하
(2) 다채무늬도료150 이하
(3) 투명도료550 이하
2)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워시프라이머780 이하
나) 프라이머/서페이서540 이하
다) 상도-single450 이하
라) 상도-basecoat450 이하
마) 상도-topcoat45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800 이하
3) 도로표지용 도료
용 도 분 류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수성 도로표지용 도료170 이하
나) 유성 도로표지용 도료400 이하
4) 공업용 도료
용 도 분 류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선박용 도료
(1) 방오도료500 이하
(2) 무독성방오도료450 이하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55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550 이하
(5) 마감도료(1액형)500 이하
(6) 마감도료(2액형)500 이하
(7) 발라스트(유니버셜 프라이머)400 이하
(8)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600 이하
나) 철구조물(강교용) 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750 이하
(2) 무기질 아연말 도료수성 50 이하, 유성 650 이하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55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550 이하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수성)80 이하
(6) 마감도료(1액형)500 이하(보수용은 630 이하)
(7) 마감도료(2액형)530 이하
(8) 마감도료(수성)150 이하
(9) 불소계 도료580 이하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1)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콘크리트ㆍ시멘트ㆍ몰탈용
(1) 수성무광35 이하
(2) 수성광택65 이하
(3) 하도(下塗)수성 30 이하, 유성 180 이하
(4) 퍼티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410 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400 이하
(7) 유성내부200 이하
나) 일반철재용
(1)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420 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170 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420 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170 이하
다)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수성 180 이하, 유성 420 이하
(2) 하도용(락카계)수성 180 이하, 유성 55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수성 180 이하, 유성 430 이하
(4) 상도용(락카계)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5) 스테인수성 100 이하, 유성 300 이하
라)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1액형460 이하
(2) 유성 상도 다액형400 이하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80 이하
(4) 유성 중도(中塗) 다액형60 이하
(5) 유성 하도480 이하
(6) 수성35 이하
마) 가정용도료
(1) 수성35 이하
(2) 유성10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100 이하
(2) 다채무늬도료50 이하
(3) 투명도료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사) 기타
(1) 수성180 이하
(2) 유성250 이하
2)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워시프라이머660 이하
나) 프라이머/서페이서420 이하
다) 상도-single420 이하
라) 상도-basecoat200 이하
마) 상도-topcoat42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680 이하
사) 기타250 이하
3) 도로용 도료
용 도 분 류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도로표지용 도료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나) 도로포장용 도료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다) 기타수성 150 이하, 유성 250 이하
4) 공업용 도료
용 도 분 류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선박용 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750 이하
(2) 방오도료450 이하
(3) 무독성방오도료45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500 이하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450 이하
(6) 마감도료(1액형)450 이하
(7) 마감도료(2액형)450 이하
(8) 발라스트(유니버셜 프라이머)320 이하
(9)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550 이하
(10) 에칭 프라이머750 이하
(11) 홀딩 프라이머600 이하
(12) 바니쉬550 이하
나) 중방식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730 이하
(2) 무기질 아연말 도료수성 50 이하, 유성 630 이하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50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450 이하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수성)80 이하
(6) 마감도료(1액형)500 이하(보수용은 600 이하)
(7) 마감도료(2액형)470 이하
(8) 마감도료(수성)150 이하
(9) 불소계 도료520 이하
다) 내열도료650 이하
라) 내화도료500 이하
마) 불연기자재용 도료720 이하
바) PCM 도료
(1) 고체(Solid)(안료함량 15% 이상)800 이하
(2) 고체(Solid) 외(안료함량 15% 미만)880 이하
사) 제관용 도료
(1) 2PC(내면)300 이하
(2) 2PC(외면)500 이하
(3) 3PC/DRD/기타880 이하
아) 기계 및 금속용 도료
(1) 수성200 이하
(2) 유성750 이하
(3) 특수기능도료850 이하
자) 목공용 도료
(1) 하도용(락카계 제외)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2) 하도용(락카계)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수성 180 이하, 유성 720 이하
(4) 상도용(락카계)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차) 전기ㆍ전자제품용(금속용) 도료
(1) 하도용(메탈)750 이하
(2) 하도용(유색)750 이하
(3) 하도용(투명)750 이하
(4) 상도용(메탈)800 이하
(5) 상도용(유색)800 이하
(6) 상도용(투명)800 이하
(7) 특수기능도료850 이하
카) 전기ㆍ전자제품용(플라스틱용) 도료
(1) 하도용(메탈)850 이하
(2) 하도용(유색)850 이하
(3) 하도용(투명)850 이하
(4) 상도용(메탈)800 이하
(5) 상도용(유색)800 이하
(6) 상도용(투명)800 이하
(7) 특수기능도료850 이하
타) 전기ㆍ전자제품용(기타소재용) 도료890 이하
파) 자동차(신차)용 도료
(1) CLEAR650 이하
(2) BASECOAT수성 400 이하, 유성 800 이하
(3) 중도용수성 400 이하, 유성 650 이하
(4) 전착용(전기 도장용)100 이하
하) 자동차 부품용 도료
(1) CLEAR750 이하
(2) BASECOAT750 이하
(3) 특수기능도료(고휘도/반사용)850 이하
(4) 프라이머800 이하
(5) 전착용(전기 도장용)100 이하
거) 기타
(1) 수성200 이하
(2) 유성900 이하
비고: 1. 공업용 도료 중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 등에 사용되는 도료 및 해양환경에 있는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도료에 적용한다.
2. 철구조물(강교용)도료 중 마감도료(1액형) 보수용의 함유기준(630이하)은 염화고무계 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ㆍ생산된 도료에 적용한다.
4. 제2호나목2)라)의 상도-basecoat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유성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450g/L 이하로 적용한다.
5. 제2호나목4)가)의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에 사용하는 도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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