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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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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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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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개정 2013.3.23>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 | ||||
| 기관 출력 | 정격 기관속도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속도)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 ||
| 기준 1 | 기준 2 | 기준 3 | ||
| 130kW 초과 | n이 130rpm 미만일 때 | 17 이하 | 14.4 이하 | 3.4 이하 |
| n이 130rpm 이상 2,000rpm 미만일 때 | 45.0×n(-0.2) 이하 | 44.0×n(-0.23) 이하 | 9.0×n(-0.2) 이하 | |
| n이 2,000rpm 이상일 때 | 9.8 이하 | 7.7 이하 | 2.0 이하 | |
| 비고: 기준 1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기준 2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기준 3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에 각각 적용하되, 기준별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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