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6. 6. 26.> | (앞쪽) | ||||||||||||||||||||||||||||||||||||
|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 |||||||||||||||||||||||||||||||||||||
| 1. 총괄 현황 | |||||||||||||||||||||||||||||||||||||
| 적용 대상 | 구분 | 기준1 | 기준2 | 기준3 | 기준4 | 기준5 | 기준6 | 기준7 | 기준8 | 기준9 | 기준10 | 기준11 | 기준12 | 기준13 | 기준14 | 기준15 | 기준16 | 그외기준 | 배출값 적용 PHEV | 24만km 보증 | 판매량×기준값 총계 | 해당연도 출고량(대) | 해당연도 평균실적 | 평균배출량 기준 | |||||||||||||
| CVS-75 모드 | 판매량(대) | ||||||||||||||||||||||||||||||||||||
| 기준값 (g/km) | |||||||||||||||||||||||||||||||||||||
| 판매량× 기준값 | |||||||||||||||||||||||||||||||||||||
| * 작성방법 가. [배출값 적용 PHEV]란에는 기준값 대신 별표 19의3 제1호가목3) 비고 나)에 따라 배출값을 적용한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에 대해 작성합니다. 나. 기준값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및 그 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준1부터 기준16 중 해당 기준에 포함합니다. 다. 별표 17 제1호자목 비고 제33호에 따라 같은 호 아목의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는 아목상의 기준과 기준값이 동일한 같은 호 자목의 기준에 포함합니다. (예시: 2025년까지 아목 기준3으로 인증받고 2026년에 출고한 자동차는 2026년 실적 보고서 작성 시 기준2에 포함합니다) 라. 합산모드 평균배출허용기준 선택 차종에 대한 CVS-75 모드 평균 배출량 실적은 위 표에 포함시켜 작성하고, 합산모드 평균 배출량 실적은 아래 서식에 작성합니다. | |||||||||||||||||||||||||||||||||||||
| 적용대상 | 구분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판매량×기준값 총계 | 해당연도 출고량(대) | 해당연도 평균실적 | 평균배출량 기준 | |||||||||||||||||||||||||
| 합산모드 평균배출허용기준 선택 차종 | 판매량(대) | ||||||||||||||||||||||||||||||||||||
| 기준값 (g/km) | |||||||||||||||||||||||||||||||||||||
| 판매량× 기준값 | |||||||||||||||||||||||||||||||||||||
| (뒤쪽) 2. 세부 내용 | |||||||
| 적용 대상 | 배출가스 인증번호 | 차량명 | 차종 | 연료종류 | 적용기준 | 출고대수 | |
| 기준명칭 | 기준값 (g/km) | ||||||
| * 작성방법 가. 기준값 대신 배출값을 적용한 PHEV는 연료종류란에 ‘연료명-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기입하고 기준값란에 배출값 수치를 기입합니다(예시: 휘발유-플러그인하이브리드). 나. 기준값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료종류란에 ‘연료명-하이브리드’로 기입하고 기준값란에 기준값 수치를 기입합니다(예시: 휘발유-하이브리드). 다. 기준명칭란에는 기준1부터 기준16 중 해당하는 기준 기입, 기준값 대신 배출값을 적용한 PHEV는 ‘해당하는 기준(배출값)’이라고 기입합니다[예시: 기준8(배출값)]. 라. 별표 17 제1호자목 비고 제33호에 따라 같은 호 아목으로 인증받은 자동차는 기준명칭란에 자목의 기준과 함께 아목의 기준도 명시합니다[예시: 기준2(아목 기준3)]. 210mm×297mm[보존용지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