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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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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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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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개정 2026. 2. 23.> | |||||||||||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 |||||||||||
|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 |||||||||||
| 항 목 | 제 조 기 준 | ||||||||||
|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 24(21) 이하 | ||||||||||
| 벤젠 함량 (부피%) | 0.7 이하 | ||||||||||
| 납 함량 (g/ℓ) | 0.013 이하 | ||||||||||
| 인 함량 (g/ℓ) | 0.0013 이하 | ||||||||||
| 산소 함량 (무게%) | 2.3 이하 | ||||||||||
| 올레핀 함량 (부피%) | 16(19) 이하 | ||||||||||
| 황 함량 (ppm) | 10 이하 | ||||||||||
| 증기압 (kPa,37.8℃) | 60 이하 | ||||||||||
| 90% 유출온도 (℃) | 170 이하 | ||||||||||
| 비고: 1. 올레핀(Olefine) 함량에 대하여 (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 함량에 대하여도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방향족화합물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2(19) 이하(부피%)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ㆍ주유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나. 경유 | |||||||||||
| 항 목 | 제 조 기 준 | ||||||||||
| 10% 잔류탄소량 (%) | 0.15 이하 | ||||||||||
| 밀도 @15℃ (㎏/㎥) | 815 이상 835 이하 | ||||||||||
| 황함량 (ppm) | 10 이하 | ||||||||||
| 다환방향족 (무게%) | 5 이하 | ||||||||||
| 윤활성 (㎛) | 400 이하 | ||||||||||
| 방향족 화합물(무게%) | 30 이하 | ||||||||||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52 이상 | ||||||||||
| 비고: 1.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 |||||||||||
| 항 목 | 제 조 기 준 | ||||||||||
| 10% 잔류탄소량 (%) | 0.15 이하 | ||||||||||
| 밀도 @15℃ (㎏/㎥) | 815 이상 845 이하 | ||||||||||
| 황함량 (ppm) | 30 이하 | ||||||||||
| 다환방향족 (무게%) | 11 이하 | ||||||||||
| 윤활성 (㎛) | 460 이하 | ||||||||||
| 방향족 화합물(무게%) | - | ||||||||||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 | ||||||||||
| 2. 혹한기(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혹한기 적용시기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 |||||||||||
| 다. LPG | |||||||||||
| 항 목 | 제조기준 | ||||||||||
|---|---|---|---|---|---|---|---|---|---|---|---|
| 황 함량 (ppm) | 40 이하 | ||||||||||
| 증기압 (40℃, MPa) | 1.27 이하 | ||||||||||
| 밀 도 (15℃, ㎏/㎥) | 500 이상 620 이하 | ||||||||||
| 동판부식 (40℃, 1시간) | 1 이하 | ||||||||||
| 100㎖ 증발잔류물(㎖) | 0.05 이하 | ||||||||||
| 프로판 함량 (mol%)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25 이상 35 이하 | |||||||||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 이하 |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ㆍ충전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품이 교체되는 시기인 11월과 4월에는 유통사업자(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만 프로판 함량을 35mol%이하로 적용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프로판 함량기준은 유통시설(일반대리점ㆍ충전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해서 2014년 3월 6일까지 15 이상 35 이하를 적용한다. | |||||||||||
| 라. 바이오디젤(BD100) | |||||||||||
| 항목 | 제조기준 | ||||||||||
|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무게 %) | 96.5 이상 | ||||||||||
| 잔류탄소분 (무게 %) | 0.1 이하 | ||||||||||
| 동점도(40℃, ㎟/s) | 1.9 이상 5.0 이하 | ||||||||||
| 황분 (㎎/㎏) | 10 이하 | ||||||||||
| 회분 (무게 %) | 0.01 이하 | ||||||||||
| 밀도@ 15℃ (㎏/㎥) | 860 이상 900 이하 | ||||||||||
| 전산가 (㎎ KOH/g) | 0.50 이하 | ||||||||||
| 모노글리세리드 (무게 %) | 0.80 이하 | ||||||||||
| 디글리세리드 (무게 %) | 0.20 이하 | ||||||||||
| 트리글리세리드 (무게 %) | 0.20 이하 | ||||||||||
| 유리 글리세린 (무게 %) | 0.02 이하 | ||||||||||
| 총 글리세린 (무게 %) | 0.24 이하 | ||||||||||
| 산화안정도(110℃, h) | 6 이상 | ||||||||||
| 메탄올 (무게 %) | 0.2 이하 | ||||||||||
| 알카리금속 (㎎/㎏) | (Na + K) | 5 이하 | |||||||||
| (Ca + Mg) | 5 이하 | ||||||||||
| 인 (㎎/㎏) | 10 이하 | ||||||||||
| 비고: "바이오디젤(BD100)"이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 | |||||||||||
| 마. 천연가스 | |||||||||||
| 항 목 | 제조기준 | ||||||||||
| 메 탄(부피 %) | 88.0 이상 | ||||||||||
| 에 탄(부피 %) | 7.0 이하 | ||||||||||
| C3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 5.0 이하 | ||||||||||
| C6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 0.2 이하 | ||||||||||
| 황 분 (ppm) | 40 이하 | ||||||||||
|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 | 4.5 이하 |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분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충전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바. 바이오가스 | |||||||||||
| 항목 | 제조기준 | ||||||||||
| 메탄(부피 %) | 95.0 이상 | ||||||||||
| 수분(㎎/N㎥) | 32 이하 | ||||||||||
| 황분(ppm) | 10 이하 | ||||||||||
|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 | 5.0 이하 | ||||||||||
| 2. 첨가제 제조기준 가.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한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맞아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혼합물의 성분 중 카드뮴(Cd)ㆍ구리(Cu)ㆍ망간(Mn)ㆍ니켈(Ni)ㆍ크롬(Cr)ㆍ철(Fe)ㆍ아연(Zn) 및 알루미늄(Al)의 농도는 각각 1.0㎎/ℓ 이하여야 한다. 다.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주입한 후 제120조의2에 따라 검사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치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를 제조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받는 첨가제가 최초의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로 전단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라.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는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첨가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고체연료첨가제를 제조한 자가 제시한 비율에 따라 고체연료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에 주입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 연료의 용해도가 감소되거나 자동차 연료의 회분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의 회분 측정치보다 증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3. 촉매제 제조기준 | |||||||||||
| 항목 | 단위 | 기준 | |||||||||
| 최소 기준 | 최대 기준 | ||||||||||
| 요소함량 | %(m/m) | 31.8 | 33.2 | ||||||||
| 밀도@ 20℃ | ㎏/㎥ | 1087 | 1093 | ||||||||
| 굴절지수@ 20℃ | - | 1.3814 | 1.3843 | ||||||||
| 알칼리도(NH3) | %(m/m) | - | 0.2 | ||||||||
| 뷰렛 | %(m/m) | - | 0.3 | ||||||||
| 알데히드 | ㎎/㎏ | - | 5 | ||||||||
| 불용해성물질 | ㎎/㎏ | - | 20 | ||||||||
| 인(PO4) | ㎎/㎏ | - | 0.5 | ||||||||
| 칼슘(Ca) | ㎎/㎏ | - | 0.5 | ||||||||
| 철(Fe) | ㎎/㎏ | - | 0.5 | ||||||||
| 구리(Cu) | ㎎/㎏ | - | 0.2 | ||||||||
| 아연(Zn) | ㎎/㎏ | - | 0.2 | ||||||||
| 크롬(Cr) | ㎎/㎏ | - | 0.2 | ||||||||
| 니켈(Ni) | ㎎/㎏ | - | 0.2 | ||||||||
| 알루미늄(Al) | ㎎/㎏ | - | 0.5 | ||||||||
| 마그네슘(Mg) | ㎎/㎏ | - | 0.5 | ||||||||
| 나트륨(Na) | ㎎/㎏ | - | 0.5 | ||||||||
| 칼륨(K) | ㎎/㎏ | - | 0.5 | ||||||||
| 비고: 요소함량, 밀도@ 20℃, 굴절지수@ 20℃의 목표값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요소함량: 32.5% 2. 밀도 @20℃: 1089.5㎏/㎤ 3. 굴절지수 @20℃: 1.3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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