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신설 2019. 7. 16.> | ||||||||||||||
| 비산누출시설 목록 | ||||||||||||||
| ① 순번 | ② 시설 구분 | ③ 주요 배출공정 | ④ 도면 번호 | ⑤ 시설명 | ⑥ 태그 식별자 (TagID) | ⑦ 위치 정보 | ⑧ 측정 가능 여부 | ⑨ 측정 불가 사유 | ⑩ 관리 대상 물질 | ⑪ 관리대상물질 함량(wt%) | ⑫ 물질수지 | |||
| 대공정 | 중공정 | 소공정 | 단위 (unit) | |||||||||||
| 1 | ||||||||||||||
| 2 | ||||||||||||||
| 3 | ||||||||||||||
| 작 성 방 법 | ||||||||||||||
| 1. ①란은 대상시설의 목록 순번을 적습니다. 2. ②란은 대상시설의 비산누출시설 세부시설 종류(예시: 개방식라인, 펌프, 밸브, 플랜지 등)를 적습니다. 3. ③란은 대상시설이 속한 배출공정을 적습니다. 4. ④란은 대상시설이 표기된 도면번호(P&ID No.)를 적습니다. 5. ⑤란은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상의 대상시설명을 적습니다. 6. ⑥란은 대상시설에 부착되는 식별판에 기재되거나 별도로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7. ⑦란은 대상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TagID, 설치층수, 바닥면에서의 설치 높이, 이송배관 종·횡 구분, 배관 두께(단위 : 인치), 주요 배출공정 기준 설치방향, 대상시설의 비산누출시설 세부시설 종류" 순으로 적습니다. 8. ⑧란은 누출점검 가능시설과 비안전·난해 등 누출점검 불가시설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9. ⑨란은 누출점검 불가시설에 대한 세부사유(예시: 고소지역, 보온재 등)를 적습니다. 10. ⑩란은 대상시설에서 취급하는 관리대상물질을 적습니다. 11. ⑪란은 대상시설에서 취급하는 관리대상물질의 총 함량(wt%)을 적습니다. 12. ⑫란은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상의 대상시설의 물질수지 번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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