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 |
|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
|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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