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8.> | ||||||||||
| 인증번호 : | ||||||||||
| 개별차량용 | [ ] 건설기계 [ ] 농업기계 [ ] 철도차량 |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
| 수입자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인증사항 | 원동기형식 /원동기코드 | 원동기제작사(국) |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명칭 (형식) | 건설기계,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제작사(국) | ||||||
| 원동기 배기량 | 최대출력/회전수 | 사용연료 |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 |||||||
|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 ||||||||||
| 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 | ||||||||||
|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 ||||||||||
| 인증조건 | ||||||||||
| 1. 이 인증서는 ※란의 제원관리번호(형식승인번호)를 가진 개별차량용 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철도차량에만 유효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시정에 대비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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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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