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7서식] <신설 2023. 6. 28.> | ||||||||||||||||
|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시험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성명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전기 건설기계 제원 | ⑦건설기계 제작사 (제작연도) | ⑧건설기계 종류 | ⑨건설기계 규격 | ⑩건설기계 형식 | ⑪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 ⑫전기 공급방식 | ||||||||||
| ⑬주 배터리 종류 (제작사) | ⑭주 배터리 전압(V) 및 용량(Ah) | ⑮주 배터리 에너지밀도 (Wh/L) | ⑯탑재 충전기 정격입력전력 (충전용량,㎾) | ⑰외부전원 사용전력 (㎾) | ⑱건설기계 자체 중량 | |||||||||||
| ⑲충전구 규격 | ⑳최대속도 | ㉑구동형태 | ㉒구동모터형식 | ㉓유압 제원 | ||||||||||||
| 정격출력(kW): 최대토크(kg·m): | 정격압력(bar): 최대유량(L/min): |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제1항에 따라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ㆍ종류ㆍ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⑫란은 전기건설기계가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배터리, 외부전원, 배터리·외부전원)을 적습니다. 2. ⑫란에 배터리를 포함하여 적은 경우, ⑬란부터 ⑮란까지 배터리 제원을 적고 ⑯란에 충전기 제원을 적습니다. 3. ⑫란에 외부전원을 포함하여 적은 경우, ⑰에 사용전력을 적습니다. 4. ⑲란은 차량별 충전 입구(inlet) 규격을 적습니다. 2. ⑳란은 자체적으로 또는 의뢰하여 시험한 최대 속도결과 혹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결과를 적습니다. 3. ㉒란은 타이어식(2륜·3륜·4륜) 또는 무한궤도식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환경공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평가 | ||||||||||||
| ▼ | ||||||||||||
| 통보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